2024년도 베트남 귀환 여성 한국 국적 자녀 지원 사업
재외동포청· 다문화 취약동포 지원
- 접수 기간
- 2024.05.02 ~ 2024.05.16(18:00까지)
15일 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공모) 제2항에 의거) - 공고 기간
- 2024.05.02 ~ 2024.05.16
- 사업 기간
- 2024.05.01 ~ 2024.12.31
- 지원 예산
- 1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4.05.31· 결과 선정 사업수행기관에 개별 통보(‘24.5월 중) *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신청예산이 심사결과 조정된 경우, 예산내역까지 포함)를 보완하여 세부사업실행계획서 작성 필요
- 공모 기관
- 재외동포청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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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베트남 귀환 여성 및 한국 국적 자녀 지원 관련 교육 상담 등을 수행
사업 목적
베트남 남부 지역 귀환결혼이민자 및 한국 국적 자녀의 안정적 현지 정착 및 정체성 함양
지원 대상
○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 등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3) 1년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 우대사항 : 베트남 귀환여성 및 한국국적자녀(한-베 자녀) 지원 관련 교육·상담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으로서 국외 다문화가족, 귀환여성 및 아동 등에 대한 교육, 지원, 연구 등의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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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동일 사업, 동일 수혜자를 대상으로 국가·지자체·공익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 부정수급·정부의 유사사업 수행 시 지침위반 등의 사유로 정부 유사사업의 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는 기관 등
지원 내용
1) 한-베 자녀의 안정적 현지 정착을 위한 법률상담 지원 및 구조 활동
2) 한-베 자녀 정체성 정립을 위한 현지 한글캠프 운영, 한국어 교육 지원(전문강사 파견, 무료 한글교실 운영)
3) 한-베 자녀 보호자 네트워크 구축
4) 기타 한-베 자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돌봄사업과 활동 등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2)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4) 서약서
5) 기타 사업계획서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선정 기준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제반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및 선정
* 사업신청서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 사업일정 및 사업예산 조정을 요구가능
* 일정에 따라 선정일자 등 변동가능
추진 절차
1) 사업 공고 / 단체 심사·선정(5월)
2) 보조금 교부(1차, 5월 )
3) 중간실적 점검(8~9월)
4) 보조금 교부(2차,9월)
5) 최종점검·사업완료·정산(12월)
사업 설명회
보조금 사업자 선정위원회(재외동포청 소속 관계자 및 전문가 등 5명 내외)에서 심사, 선정
* 일시 및 장소 등은 추후 통보
* 참가업체 프레젠테이션(15분) 실시 후 재외동포청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최고득점 기관을 사업수행자로 선정
기대 효과
베트남 귀환여성 한-베 자녀의 안정적 정착지원 및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에 기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