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우수한약 사업단 공모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경상보조]
- 접수 기간
- 2024.05.23 ~ 2024.06.14(18:00까지)
2024. 5. 23.(목) ~ 6. 14.(금) 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4.05.23 ~ 2024.06.14
- 사업 기간
- 2024.08.07 ~ 2025.04.30
- 지원 예산
- 2억 5,5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7.23· 결과 공문 및 유선 통보
- 공모 기관
- 한국한의약진흥원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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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업단 구성원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원료로 제조한 규격품을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사업
사업 목적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친환경(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제조한 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공급하여 고부가가치·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사업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한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한약재 재배 농업인, 한방의료기관(원외탕전 포함)을 개설한 한의사 등 으로 구성
㉠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 한약재 재배 농업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유기농․무농약 농산물로 인증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
㉢ 한의사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한의사 면허를 받고 한방의료기관(원외탕전 포함)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보건의료인 등이 사업의 신뢰성을 보증․지원․검증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도 가능
* 사업단에 ㉠, ㉡, ㉢은 반드시 각각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단 구성 예시 : ㉠의약품(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한약재 재배 농업인(농업 관련 법인도 포함) + ㉢한의사 (+ ㉣지방자치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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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지원대상 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자
지원 내용
2024년에 친환경 한약재를 재배, 규격품 제조,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사업단을 선정하여 사업비 일부를 국비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서식1] 사업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
- 직접방문 접수, 우편접수 및 e-mail 접수(접수현황을 전화로 확인 바람)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도착·접수분에 한함
- 접수처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4층 한의약산업과 (T.044-202-2586~7)
- e-mail 접수 : [email protected]
선정 기준
○ 사업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우수한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 결과 최고 득점 기관을 선정
추진 절차
1. 사업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2. 사전조사
3. 위원회 심의
4. 사업계획 조정 협의 및 통보
5.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선금 지급
6. 중간 보고
7. 최종 보고
8. 사업성과서 제출
9. 보조금 정산
사업 설명회
- 우수한약 육성시범사업 사업지침 설명
- 우수한약 심의위원회 의견 조치사항 발표
-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교부신청 방법 안내
기대 효과
친환경 한약재를 우수한약으로 공급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 한약재 품질 안전성 제고, 국제경쟁력 확보 등에 기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