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수산물 직거래장터 지원
- 접수 기간
- 2024.04.25 ~ 2024.05.10(18:00까지)
2024.5.10.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 공고 기간
- 2024.04.25 ~ 2024.05.10
- 사업 기간
- 2024.05.01 ~ 2024.12.31
- 지원 예산
- 4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4.06.30· 결과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부산광역시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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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4. 5. ~ 12.
○ 사 업 비 : 4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24. 3. 해수부 공모선정
○ 주요내용 : 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수산물 할인행사 지원 등
○ 지원품목 : 자체 품목선정위원회 통한 대상품목 결정
- 국내산(원양산 포함)만 가능, 국내산 원물(70%이상)을 활용한 가공품(밀키트 등) 포함(단, 통조림 등 고차가공품 제외)
- 지역특산물, 물가 상승 및 소비 부진 수산물을 중점 선정
※ 특정 품목 선정 어려울 경우 지역수산물(전체품목)로 행사 진행
사업 목적
수산물 물가 안정 및 소비 촉진
지원 대상
최근 5년간 수산물 소비촉진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관내(부산) 비영리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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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지원 내용
직거래장터 개최, 수산물 할인행사 지원, 지역 수산물 구매비용 지원 등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선정 기준
사업자 선정 : 공모→부서 자체평가→부산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기준 : 단체의 적격성, 사업계획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 종합 고려
추진 절차
모집공고-신청 및 접수-소관부서 검토-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결과통보-보조금 교부-사업추진-정산 보고
사업 설명회
(지원가능행사)
① 수산물 할인행사(직거래장터, 드라이브스루 판매, 지역행사 연계(소비촉진 행사 등) 개최비 및 운영비용(제품 가공‧포장‧할인, 시식비용, 시설대여비 등)
② 관내 수산물 판매업체 택배비 지원(행사품목 택배 주문 시)
③ 온라인 쇼핑몰 및 대형마트에 입점 판매하는 경우 행사품목에 대한 할인비 지원
(할인율 상한 20%, 해양수산부 할인행사와 중복 할인 불가)
④ 온·오프라인 홍보비용(전체 예산의 10% 내외)
⑤ 부산광역시 자체 온라인 쇼핑몰 할인행사 등 지원
(할인율 상한 20%, 해양수산부 할인행사와 중복 할인 불가)
기대 효과
수산물 소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자 장바구니 체감 물가 완화 등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