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수행기관 모집 공고
경기도 화성시·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 접수 기간
- 2024.06.19 ~ 2024.06.21(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4.05.30 ~ 2024.06.21
- 사업 기간
- 2024.07.22 ~ 2024.12.31
- 지원 예산
- 1,406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6.27· 결과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경기도 화성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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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성화 추진
사업 목적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성화
지원 대상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소재한 기관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
가.「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나.「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다.「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라.「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
마.「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증장애인 관련 단체
사. 그 밖에 동료지원활동 사업 실시가 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하는 기관·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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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동료상담가 인건비, 관리자 및 참여자 수당, 성과 수당 등 사업비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신청 공문 (담당자명, e-mail, 핸드폰 연락처 기재)
◦ 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해당),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사단법인일 경우 중앙 이사회의 사업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 서류 1부
◦ 신청자격 입증 서류
선정 기준
사업기관 적합성(인력, 예산규모, 전문성)
- 사업운영 안정성(유사사업 수행경험)
- 사업계획 타당성
※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목 0점 처리
-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평가표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위원 전체 종합 평균점수(소수점 2자리)가 60점 이상인 기관 중에서 최고 득점 기관을 선정한다
- 동점일 경우 기관의 사업 계획의 적절성, 사업 운영의 적절성, 사업 수행 능력 항목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추진 절차
-24.7. 보조사업 약정 체결 및 보조금 지급
-24.8. 사업실시
기대 효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성화
접수 기간 안내
◦ 접수장소 :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화성시청 본관 1층)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 ~ 18:00) 내 방문접수(단, 12시~13시 제외)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