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보건 공공기관 및 단체

2024년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공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지원

접수 기간
2024.04.24 ~ 2024.05.10(18:00까지)
제출서류 접수기간 명시된 시간에 도착분까지 인정
공고 기간
2024.04.22 ~ 2024.05.10
사업 기간
2024.07.01 ~ 2024.12.31
지원 예산
2억 2,5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5.30· 결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에 공고 및 개별통보
공모 기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공기관 및 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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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 지원하기 위한 사업

사업 목적

수행기관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하여 환자안전 홍보 및 교육,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보고 지원 등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수행

지원 대상

-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대한약사회 - 그밖에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협회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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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별도 제외대상 없음

지원 내용

신규 지정기관 지정 연도에 한하여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회 25백만원 지원, 6개월(7~12월) 사업비 지원(이후 연차별 지원금액은 예산 확보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제출공문, 지정신청서 및 지정요건 충족 서류 각 1부, 사업계획서 10부

선정 기준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서면 및 구두발표 심사를 통한 수행기관 선정

추진 절차

신청서 접수 - 선정평가 - 사업 수행기관 지정 발표 - 지정서 발급-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비 교부 신청 - 사업비 교부 -사업 시행(7월)

사업 설명회

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 수행 내용 및 신청 절차 등

기대 효과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을 통해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의 보편적이고 균형적인 환자안전 및 의료수준 향상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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