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6년도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 접수 기간
- 2026.05.11 ~ 2026.05.26(17:00까지)
’26.5.11.(월) ~ 5.26.(화) - 공고 기간
- 2026.05.11 ~ 2026.05.26
- 사업 기간
- 2026.04.24 ~ 2026.12.31
- 지원 예산
- 72억 4,9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6.12· 결과 개별통보(담당자 유선 등)
- 공모 기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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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내용: 보험(공제포함, 이하 같음)상품 개발, 판매ㆍ인수, 보험금 지급,관리 등 보험관계 업무
※ 사업대상 등 세부사업 내용은 별첨 참조
사업 목적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에 대해 배상보험료를 지원하여 고액배상을 통한 부담 완화 등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지원 대상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회사(이하 “보험사등”)
※공고문 및 별첨(사업계획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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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및 별첨(사업계획서) 참조
지원 내용
<필수의료 전문의 고액배상 특화보험>
ㅇ (국고지원) 피보험자 1인당 175만원(예정) (국고보조금 예산 약 69.2억 원)
* 국가지원 금액은 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해 변동 가능
ㅇ (배상한도) 자기부담금 1.5억 원 초과한 15.5억 원을 보장 (건당, 연간 총 한도)
- 자기부담금(1.5억 원) 이하는 의료기관 자력배상 또는 개별보험(공제) 처리, 기존 가입 배상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상
<필수의료 전공의특화 보험> ※ 수련병원은 특화보험 가입 또는 기존 보험 환급 택1(전년동)
ㅇ (국고지원) 피보험자 1인당 30만 원(예정) (국고보조금 예산 약 3.3억 원)
* 국가지원 금액은 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해 변동 가능
ㅇ (배상한도) 자기부담금 2천만 원을 초과한 3.1억 원 보장 (건당, 연간 총 한도)
- 자기부담금(2천만 원) 이하는 의료기관 자력배상 또는 개별보험(공제) 처리, 기존가입 배상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상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제출 서류
※공고문 및 별첨(사업계획서) 참조
선정 기준
※공고문 및 별첨(사업계획서) 참조
추진 절차
※공고문 및 별첨(사업계획서) 참조
기대 효과
의료특화 공공형 보험모델 도입,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보조함으로써
의료인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활성화 및 의료사고의 신속한 배상체계 마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