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GAP 교육 지원 사업(유통ㆍ급식, 소비자 단체 등) 보조사업자 공모
농림축산식품부· GAP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4.02.19 ~ 2024.03.11(18:00까지)
접수기간: 2024.2.19. ~ 3.11. 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4.02.19 ~ 2024.03.11
- 사업 기간
- 2024.03.25 ~ 2024.11.30
- 지원 예산
- 1억 8,7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3.22· 결과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선정 통보
- 공모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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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명) 2024년 GAP교육지원사업(유통ㆍ급식, 소비자 단체 등)
□ (사업목적) 유통ㆍ급식, 소비자 단체 등 대상으로GAP이해를 높여 인지도를 향상하고, 소비의 선 순환 구조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 (근거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2(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
□ (사업대상) 학교(단체)급식ㆍ유통관계자, 소비자단체 소속 회원 등
□ (사업예산) 11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수행기관 선정) 제한경쟁입찰 공모
사업 목적
GAP 인증 제도 인지도 향상 및 인증확산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지원 대상
유통ㆍ급식관계자, 소비자단체 소속 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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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제3조의2(인증기관 지정 세부사항)에 따라 GAP 인증기관 임직원(대표, 이사, 감사, 심사원, 심의관 등)이 아닌 자
지원 내용
□ 유통ㆍ급식관계자 대상 GAP 이해 및 현장 방문(15회 600명)
□ 소비자단체 대상 GAP 이해 및 현장 방문(37회 1,500명)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자료, 프레젠테이션 출력물 등(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선정 기준
기술능력평가 점수(80%) + 입찰가격평가 점수(20%)
추진 절차
신청접수(~3.11), 기술평가(~3.15), 보조사업자 선정(~3.18. 주간)
사업 설명회
유통ㆍ급식, 소비자 단체 등 대상으로 GAP 이해를 높여 인지도를 향상하고, 소비의 선순환 구조 활성화를 위한 교육
기대 효과
유통ㆍ급식관계자 및 소비자 단체 대상으로 GAP이해를 높여 인지도를 향상하고, 소비의 선 순환 구조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