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추진지원
보건복지부·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 추진 지원
- 접수 기간
- 2024.03.04 ~ 2024.03.11(18:00까지)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 공고 기간
- 2024.02.26 ~ 2024.03.11
- 사업 기간
- 2024.03.18 ~ 2024.12.31
- 지원 예산
- 9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4.03.18· 결과 e나라도움 및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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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업규모: 900백만원
사업기간: '24.3.(사업자선정일) ~ '24.12.31.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결과, 최고 득점 기관을 단일 보조사업자로 선정
사업 목적
결혼, 출산,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지역 특성과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역량 중심 인구교육 지원
지원 대상
ㅇ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해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ㅇ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른 법령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학력인정기관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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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제외(제힌)되는 자
지원 내용
보조금 900백만원
지역협업 기반의 인구위기 대응 역량교육 530백만원
인구교육을 이끄는 전문인력 집중 양성 120백만원
인구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지원 250백만원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사업예산서 등 포함)
사업 설명자료
확약서
선정 기준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와 같음
추진 절차
공모 ---> 접수 -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보조사업자 최종 선정 및 통보 ---> 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 사업결과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 결산
사업 설명회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와 같음
기대 효과
전국민 대상 합리적 가치관 형성 및 인구위기 대응 역량 함양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