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우수어촌계지원
경기도 화성시· 우수어촌계지원
- 접수 기간
- 2023.07.01 ~ 2023.07.31(18:00까지)
사업신청서 제출기간: 2023. 7. 1. ~ 7. 31. - 공고 기간
- 2023.05.22 ~ 2023.07.31
- 사업 기간
- 2023.09.01 ~ 2024.12.31
- 지원 예산
- 2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3.09.01· 결과 ○ 공문 및 유선 통보
- 공모 기관
- 경기도 화성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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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업비) 어촌계 개소당 1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사업내용)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을 다수 유치한 어촌계에 어선 등 시설·장비 구매 등 인센티브 제공
(지원근거)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사업 목적
신규인력의 어촌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어촌 공동체 유지
지원 대상
○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 2020.1.1일부터 2023.6.30일까지 신규인력의 어촌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의 증가 실적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어촌계
○ 어촌계 정관 및 규약에 따라 어촌계 공동사업을 추진 중인 어촌계
○ 어촌계 홍보, 정관 및 규약 개정 등을 통해 성공적인 어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개방도 높은 어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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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보조금 수령 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촌계 정관개정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다시 강화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및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어촌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매
<예시>
▪ (마을어업) 어장관리용 경운기, 트랙터, 수산물 건조기 등
▪ (양식업) 어장관리선, 어장관리선 장비(엔진, 레이터, 무선통신기, 크레인 등), 가두리시설, 양식그물, 사료창고, 부표 등
▪ (어촌계시설) 어촌계 공동 수산물저장 저온창고, 활어수송차량, 어촌계의 체험장비, 어촌계 사무실 컴퓨터 및 집기류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어촌계 정관 및 규약
○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의 증가 실적
선정 기준
○ 어촌계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시군, 지구별수협, 어촌계가 동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를 평가(10점)
○ 어촌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계원, 귀어인의 유치를 위해 어촌계 내외적으로 수행한 노력을 평가(30점)
○ 새로운 계원, 귀어인 등 수치화된 결과(50점)
○ 새 계원이 어촌계 또는 어촌사회를 위해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평가(10점)
추진 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우수어촌계 선정 평가 → 우수어촌계 선정 → 보조금 교부
사업 설명회
공모대상, 지원규모, 지원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설명
기대 효과
○ 신규 어촌계원(도시민․귀어인)을 유치하여 공동체를 지속 유지
○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촌소멸에 선제적 대응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