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GAP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지원
- 접수 기간
- 2024.02.19 ~ 2024.03.11(18:00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따라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접수일시 준수) - 공고 기간
- 2024.02.19 ~ 2024.03.11
- 사업 기간
- 2024.03.25 ~ 2024.11.30
- 지원 예산
- 7억 5,6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3.25· 결과 e-나라도움과 유선통보
- 공모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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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사업명: GAP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
2. 사업예산: 756백만원
3. 사업대상: 전 국민
사업 목적
생산자·유통업자·소비자에 대한 맞춤형 홍보 추진으로 GAP 가치를 확산시키고 GAP 농산물의 선순환 유통구조 정착
지원 대상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한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 또는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사업 수행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자
4. 다양한 매체 활용, 업체 협력을 통한 홍보 능력이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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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의 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지원 내용
1. 대중매체 활용 홍보
2. 유통(온, 오프라인)·급식업체 협력 홍보 등 추진
3.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제도 개선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2024년 GAP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 제안서, 제안서 요약자료, 견적서
선정 기준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평가점수(80점) 기준 85%이상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하되, 가격평가 결과를 반영한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이후 기술협상을 실시하여 적격업체 선정
추진 절차
1. GAP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 계획 수립
2.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계획 수립
3.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사업자 공모
4.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5. 기술협상 실시
6. 보조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7. 보조사업자 착수보고회 개최 및 사업 추진
사업 설명회
1. 사업내용
- 대중매체(라디오, TV, SNS 등) 활용 홍보
- 유통·판매업체와 협력하여 기획판매전 운영 및 GAP 농산물 전용판매대 설치 등
-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GAP인증 연구용역 추진 등을 통한 제도 개선
2. 추진절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사업 참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기대 효과
1. 대중매체를 활용한 접점 홍보로 GAP인증 인지도 제고
2. 유통(온, 오프라인)·급식업체와 협업하여 GAP 농산물 소비 확대
3. 우수사례 발굴로 대국민 신뢰도 향상 및 유통·소비 촉진
4. GAP제도 개선을 통한 내실화 방안 마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