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
행정안전부· '24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
- 접수 기간
- 2024.06.05 ~ 2024.06.28(18:00까지)
'24. 6. 5. ~ 6. 28.(24일간) / 홈페이지 공고 - 공고 기간
- 2024.06.05 ~ 2024.06.28
- 사업 기간
- 2024.09.01 ~ 2025.08.31
- 지원 예산
- 2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4.07.31· 결과 공문 통보
- 공모 기관
- 행정안전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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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기간) 2년(4학기, '24.9.1.~'26.8.31.*)
※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음
* 1차년도 : '24.9.11~'25.8.31., 2차년도 : '25. 9.1. ~ '26.8.31.
○ (선정규모) 4개 대학(내진 및 지질분야 구분하여 1개 분야 지원)
사업 목적
○ 지진은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산업.연구.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진 관심도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 지진방재분야의 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내진설계 및 안전진단 등에 활용
지원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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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24년 2학기부터 교육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한함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대학당 연간 2억원, 총 4억원 지원 예정*
* 예산지원은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최상위.최하위 교육기관에게 2차년도 예산 차등 지급(사업비의 50%이내)
○ (지원대상)「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등 법률에 따라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23년 2학기부터 교육‧운영이 가능한 기관으로 한정
- 대학교 단위로 응모(필요 시 학과간 연계(2개 학과)하되, 주관학과 지정 응모)
※ 현재 참여 중인 「2022~2024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대학은 본 분야에 응모할 수 없음
○ (지원항목)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25조 별표 2호의 사업비 계상기준 및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른 인건비(운영인력 등), 교육비(교재‧기자재·장학금 등), 운영비 등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 외부 감사를 위한 회계감사 수수료 계상 必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신청 대학원의 공문(총장명의 직인 날인) 1부
-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요약본 포함) 및 발표 자료(ppt) 각 12부
- 증빙자료 등 기타 필요 서류(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필요)
선정 기준
응모기관이 제출한 사업 신청서를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및 선정
추진 절차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24. 6. 5.)
‣방문 및 우편 접수(~‘24. 6. 28.)
‣평가심사(심의위원회)(‘24. 7.31.)
‣심의위원회 보완사항이 반영(사업계획서 수정)된 사업계획 제출 후 협약 체결(9.11.)
기대 효과
○ 지진방재분야의 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내진설계 및 안전진단 등에 활용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