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보건 중앙부처

2024년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

보건복지부· 군인 금연지원사업

접수 기간
2024.01.22 ~ 2024.02.02(18:00까지)
2024년 1월 22일(월) ~ 2월 2일(금) 18:00까지
공고 기간
2024.01.22 ~ 2024.02.02
사업 기간
2024.04.09 ~ 2026.12.31
지원 예산
34억 4,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2.27· 결과 공문으로 선정결과 통보
공모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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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군인 대상 금연클리닉 운영, 군부대 금연치료서비스(금연치료제 지원) 제공, 군부대 자체 금연지원프로그램 운영 지원, 군인, 군 간부 및 보건담당자 금연교육, 부대 금연환경 조성 등 금연사업

사업 목적

흡연습관이 형성되는 20세 전후 군인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금연지원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군장병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 에 기여

지원 대상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ㅇ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복수의 단체 컨소시엄 구성 참여 가능 ※ 과거 5년간 담배 산업과 연관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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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과거 5년간 담배 산업과 연관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어야 함

지원 내용

군인 대상 금연클리닉 운영, 군부대 금연치료서비스(금연치료제 지원) 제공, 군부대 자체 금연지원프로그램 운영 지원, 군인, 군 간부 및 보건담당자 금연교육, 부대 금연환경 조성 등 금연사업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신청 공문 1부(응모기관장 발행) - 사업계획서 1부(붙임2 참고, 우편접수 시 파일 제출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각 1부 - 신청자격 입증자료 및 기타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등 각 1부

선정 기준

본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기대효과, 정부 금연정책과 부합성 등에 대해 평가기관인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받아야 함

추진 절차

ㅇ 평가위원에 의한 대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평가위원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여야 함(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 - 사업제안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자료를 평가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제출서류 접수처로 제출 ※ 제출된 발표 자료는 수정 또는 회수 불가 ㅇ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성과지표의 적절성, 사업 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예산책정 및 사업수행 능력의 적절성,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 등을 기준 으로 심사 후 선정 ※ 1개 기관만 신청한 경우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최종 선정 ㅇ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주관사업수행기관은 타 관련 단체(협력사업 수행기관)와 공동으로 사업수행 가능

기대 효과

흡연습관이 형성되는 20세 전후 군인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금연지원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군장병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 에 기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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