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사회복지 중앙부처

2024년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

보건복지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민간경상보조)

접수 기간
2024.01.03 ~ 2024.01.19(18:00까지)
제출기간 : 2024년 1월 3일(수) ~ 1월 19일(금) 18:00 까지 ※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표지 참조
공고 기간
2024.01.03 ~ 2024.01.19
사업 기간
2024.01.01 ~ 2024.12.31
지원 예산
4억 6,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2.28· 결과 공문 통보
공모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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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을 퇴원한 교정연령 만 3세 이하 미숙아 *사업내용과 수행방법을 참고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별 대상 환아 수 고려 등 우선 시행이 필요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선정 ○ 사업내용 - NICU 퇴원 후에도 미숙아가 병원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교정월령별 성장발달 상황 검사·치료* * 4·8·18·24·36개월 단위로 추적관찰 프로토콜에 따라 성장, 신체진찰, 신경학적 검진, 한국형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질병 상태 평가 등 - 사업결과 반영 추진체계, 성과측정, 체계적 인력운영 등 단계적·지속적 전국사업으로 운영방안 제안

사업 목적

○ 미숙아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 발달 할 수 있도록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퇴원 후에도 지속관리·지원

지원 대상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ㅇ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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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내용) 고위험 미숙아가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을 퇴원하는 시점에 전문인력(코디네이터)을 배정하여 미숙아가 퇴원 이후에도 병원을 방문하여 성장·발달상황을 상담·검사·치료받도록 추적관리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ㅇ 사업계획서 7부(별첨 3 참조), USB(사업계획서 파일 저장분) 1개

선정 기준

가. 수행기관이 평가위원에게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각 평가위원은 사업계획과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대면평가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 등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질의·답변서 제출로 갈음할 수도 있음) 나.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기준은 세부 심사기준* <별첨 1> 참고 ※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적절성(20점),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적절성(35점), 예산 및 인력활용 적절성(20점), 자체 평가 계획의 적절성(10점),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우수성(15점) 다.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주관사업 수행기관은 타 관련 단체(협력사업수행기관)와 공동으로 사업수행 가능 라. 응모기관이 2개 미만인 경우 공모절차 추가진행(재공고) 할 수도 있음

추진 절차

보건복지부 → 민간단체

사업 설명회

공모대상 사업, 응모자격, 제출서류, 수행기관 선정방법 등

기대 효과

○ 사업 필요성 - 최근 신생아 중 고위험 미숙아 출생률이 계속 증가 상황 - 현행 NICU 입원치료비 지원뿐 아니라, NICU 퇴원이후 건강하게 성장발달 할 수 있는 지속관리 및 지원체계 필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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