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GAP 농가 컨설팅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GAP생산여건조성
- 접수 기간
- 2024.02.19 ~ 2024.03.11(18:00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따라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접수일시 준수) - 공고 기간
- 2024.02.19 ~ 2024.03.11
- 사업 기간
- 2024.03.25 ~ 2024.11.30
- 지원 예산
- 3억 5,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3.25· 결과 e-나라도움과 유선통보
- 공모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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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사업명: GAP 농가 컨설팅 지원 사업
2. 사업예산: 350백만원
3. 사업대상 및 지역: 전국의 GAP인증 희망 농업인(신규·갱신), GAP 시설 지정 희망자, 내부심사자
사업 목적
1. GAP인증 확산을 위한 GAP 농가 컨설팅 지원으로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충족
2. 국내 농산물 경쟁력 제고 및 GAP인증 활성화 유도
지원 대상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한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 또는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사업 수행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자
4. GAP인증 교육·컨설팅 능력이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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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의 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지원 내용
1. 신규 농가: 2,800농가 이상 컨설팅 후, 2,520농가 이상 인증
2. 갱신 농가: 2,000농가 이상 컨설팅 후, 1,800농가 이상 갱신
3. 내부심사자: 500명 이상 컨설팅 후, 450명 이상 지정 전환
4. 우수관리시설: 10개소 이상 컨설팅 후, 9개소 이상 지정 전환
5. 설문조사: 컨설팅 대상(신규·갱신 농가, 우수관리시설, 내부심사자)의 90% 이상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2024년 GAP 농가 컨설팅 지원 사업 제안서, 제안서 요약자료, 견적서
선정 기준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평가점수(80점) 기준 85%이상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하되, 가격평가 결과를 반영한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후 기술협상을 실시하여 적격업체 선정
추진 절차
1. GAP 농가 컨설팅 지원 사업 계획 수립
2.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계획 수립
3.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사업자 공모
4.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5. 기술협상 실시
6. 보조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7. 보조사업자 착수보고회 개최 및 사업 추진
사업 설명회
1. 사업내용
- GAP 기본교육 및 현장 컨설팅으로 인증 취득 유도, GAP 시설 컨설팅, 내부심사자 역량강화 컨설팅
- GAP인증 설문조사
2. 추진절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사업 참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GAP인증 희망 농업인(신규·갱신), GAP 시설 지정 희망자, 내부심사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기대 효과
1.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공급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 보호
2. GAP인증 참여 농가와 GAP 농산물의 생산 확대로 GAP인증의 활성화
3. 우리 농산물의 안전 관리 수준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