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평가 및 관리
- 접수 기간
- 2024.01.23 ~ 2024.02.07(18:00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공모) 제2항에 의거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 - 공고 기간
- 2024.01.23 ~ 2024.02.07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1억 8,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2.26· 결과 공문 통보
- 공모 기관
-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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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산후조리원·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
○ 컨설턴트 관리 및 교육
○ 산후조리원 컨설팅 실시
○ 산후조리원 컨설팅 효과성 분석
사업 목적
산모 및 신생아 돌봄·건강관리 인력의 전문성 확보하고 모아애착·부모교육·감염예방·돌봄수준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해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수행
지원 대상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ㅇ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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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민간경상보조비 180백만원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제출공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 1부
선정 기준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20점),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35점),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20점), 자체평가 계획의 적절성(10점),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15점)으로 구성
기대 효과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제공하여 산후조리원의 감염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