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3.11.09 ~ 2023.11.28(18:00까지)
2022. 11. 9.(수) ~ 2022. 11. 28.(월) 평일 근무시간(9:00~18:00) 내 - 공고 기간
- 2023.11.09 ~ 2023.11.28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1,32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3.12.18· 결과 개별연락
- 공모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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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업명 : 2024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사업비 : 13,200천원
사업기간 : 2024. 1. ~ 12.
사업 목적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여 어촌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2024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4.1.1. ~ 2006. 12. 31. 출생자)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청년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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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1.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 경영 하는자
2. 농어업(양식업 포함)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3.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자
4. 병역미필자
5.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6.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7.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8.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예정자용 또는 경영자용)
2.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3.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발행 본인신용정보 조회서)
4.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어업분야)
5.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연내 등록 후 보완 가능)
6. 가족관계증명서
7.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이력·병역사항 포함), 병적증명서
8. 사업자등록증명,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9. 신분증 지참
10.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교육이수실적 등 (해당 시)
11. 실제 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출·입항신고 실적, 수산물 판매실적 등) (해당 시)
12. 지원자격 검토, 서면평가 등을 위한 기타 자료 (필요 시)
선정 기준
1. 연령 : 2024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4. 1. 1. ~ 2006. 12. 31. 출생자)
2. 거주지 : 영도구에서 수산업 경영기반을 마련하고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3. 어업경영 경력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력(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3년 이하의 독립경영인(예정자 포함)
* 어업 및 양식업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수산물 가공업 및 유통업은 「수산업법」제2조와 「수산물유통법」제2조를 준용
* 독립경영 : 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영기반을 마련하고 직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 경력산정기준 : ① 면허, 허가어업 취득일 ② 어업경영체 등록일 ③ 사업자등록일 등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 기준(회계연도 단위 산정)
4.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5.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법」제2조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 선정 가능
추진 절차
1. 사업신청 공고
2. 사업대상자 선정
3. 보조금 집행
사업 설명회
다음 각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① 연 령 : 2023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83. 1. 1. ~ 2005. 12. 31. 출생자)
② 거주지 : 영도구에 수산업 경영기반을 마련하고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③ 어업경영 경력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력(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3년 이하의 독립경영인(예정자 포함)
* 어업 및 양식업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수산물 가공업 및 유통업은 「수산업법」제2조와 「수산물유통법」제2조를 준용
* 독립경영 : 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영기반을 마련하고 직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 경력산정기준 : ① 면허, 허가어업 취득일 ② 어업경영체 등록일 ③ 사업자등록일 등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 기준(회계연도 단위 산정)
④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⑤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법」제2조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 선정 가능
기대 효과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여 어촌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