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신고대상자 교육·홍보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신고의무자 교육
- 접수 기간
- 2024.02.01 ~ 2024.02.16(18:00까지)
ㅇ 15일 이상 공고 및 접수 - 공고 기간
- 2024.02.01 ~ 2024.02.16
- 사업 기간
- 2024.03.01 ~ 2024.12.31
- 지원 예산
- 3억 5,4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2.29· 결과 ㅇ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 공모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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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ㅇ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업무 이관(2022.1월)에 따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제도 및 시스템 등 교육 홍보 추진
-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신고대상자 교육ㆍ홍보를 통해 회원 등록, 유통이력 신고 독려, 정보 현행화 추진
사업 목적
ㅇ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업무 이관(ʼ22.1월), 및 신고대상 품목 확대(ʼ24.1월)로 신고대상자에 대한 제도 및 운영시스템 사용 등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및 유통 단계별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ㅇ 전국 단위로 조직화된 활동인원(100명 이상 명예감시원 등)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별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신고대상자(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교육·홍보가 가능한 단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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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ㅇ 공모 마감일 현재 보조금법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등의 제한을 받은 경우는 제외
지원 내용
ㅇ 사업수행자(교육·홍보요원) 대상 유통이력관리 제도 및 시스템 교육
ㅇ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신고대상자(수입·유통업자) 교육·홍보(전화·대면)
ㅇ 유통이력관리제도 교육 홍보 매뉴얼·리플릿, 신고대상자 배부용 홍보 물품 제작
ㅇ 유통이력관리제도 및 신고 대상품목 확대 시행 언론 및 영상 등 홍보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ㅇ 지원신청서(서식 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포함)
ㅇ 사업계획서(서식 2)
ㅇ 기관소개서(서식 3)
선정 기준
ㅇ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 채점표(사업 요청 및 세부수행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최소 60점 이상)
- 선정위원 6인 이상의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총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며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추진 절차
ㅇ 사업자 공모 → 사업자 평가 → 사업자 선정 → 사업 추진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사업 추진 실태점검 → 최종 보고서 제출
사업 설명회
ㅇ 사업수행자(교육·홍보요원) 대상 유통이력관리 제도 및 시스템 교육
ㅇ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신고대상자(수입·유통업자) 교육·홍보(전화·대면)
ㅇ 유통이력관리제도 교육 홍보 매뉴얼·리플릿, 신고대상자 배부용 홍보 물품 제작
ㅇ 유통이력관리제도 및 신고 대상품목 확대 시행 언론 및 영상 등 홍보
기대 효과
ㅇ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 업무 수행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