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경기도 화성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 접수 기간
- 2024.06.04 ~ 2024.06.28(18:00까지)
2024. 6. 4.(화) ~ 2024. 6. 28.(금) [25일간] - 공고 기간
- 2024.06.04 ~ 2024.06.28
- 사업 기간
- 2024.06.01 ~ 2024.12.31
- 지원 예산
- 2억 4,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7.23· 결과 유선 및 우편 안내
- 공모 기관
- 경기도 화성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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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7조에 따라 “2024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시행
사업 목적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 및 소비 촉진
지원 대상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수협, 수산물 가공․판매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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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6조(중복수급 확인·점검)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및 과거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지원 내용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운영비, 택비비 및 홍보비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보조사업 이력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선정 기준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수협, 수산물 가공․판매사업자 등
추진 절차
지방보조금심의 후 최종선정
기대 효과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 및 관내 수산물 소비 촉진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