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아이돌봄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접수 기간
- 2024.01.02 ~ 2024.01.31(18:00까지)
사업선정완료 - 공고 기간
- 2024.01.02 ~ 2024.05.31
- 사업 기간
- 2024.01.02 ~ 2024.12.31
- 지원 예산
- 1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2.16· 결과 사업선정완료
- 공모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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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2. 주요내용
○ 농촌아이돌봄지원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지원,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 지원
3.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1조 및「영유아보육법」제36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2조
4. 재원구성 :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 목적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지원 대상
사업선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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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사업선정완료
지원 내용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0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마을회관·기타 유휴시설의 리모델링비 또는 시설 신축비,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로 활용 가능(설계용역비 제외)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보육교사 교통비, 교재·교구 구입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제세공과금으로 활용 가능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선정완료
선정 기준
사업선정완료
추진 절차
사업선정완료
사업 설명회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0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마을회관·기타 유휴시설의 리모델링비 또는 시설 신축비,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로 활용 가능(설계용역비 제외)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보육교사 교통비, 교재·교구 구입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제세공과금으로 활용 가능
기대 효과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지원,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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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