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농림·수산 전북 진안군 기초자치단체

농촌아이돌봄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접수 기간
2024.01.02 ~ 2024.01.31(18:00까지)
사업선정완료
공고 기간
2024.01.02 ~ 2024.05.31
사업 기간
2024.01.02 ~ 2024.12.31
지원 예산
1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2.16· 결과 사업선정완료
공모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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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2. 주요내용 ○ 농촌아이돌봄지원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지원,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 지원 3.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1조 및「영유아보육법」제36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2조 4. 재원구성 :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 목적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지원 대상

사업선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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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사업선정완료

지원 내용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0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마을회관·기타 유휴시설의 리모델링비 또는 시설 신축비,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로 활용 가능(설계용역비 제외)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보육교사 교통비, 교재·교구 구입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제세공과금으로 활용 가능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선정완료

선정 기준

사업선정완료

추진 절차

사업선정완료

사업 설명회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0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마을회관·기타 유휴시설의 리모델링비 또는 시설 신축비,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로 활용 가능(설계용역비 제외)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보육교사 교통비, 교재·교구 구입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제세공과금으로 활용 가능

기대 효과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지원,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 지원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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