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수술로봇장비 지원기관 공모
보건복지부·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자본)
- 접수 기간
- 2024.06.18 ~ 2024.07.08(18:00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공모) 제2항에 의거 - 공고 기간
- 2024.06.18 ~ 2024.07.08
- 사업 기간
- 2024.08.01 ~ 2024.12.31
- 지원 예산
- 7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4.07.19· 결과 e나라도움 공지 등
- 공모 기관
-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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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난치성 뇌전증 환자를 위한 첨단 수술로봇장비 도입비 지원
사업 목적
약물치료가 곤란한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 대한 정밀진단, 치료‧수술 장비 보급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사회복귀 지원
지원 대상
뇌전증 수술이 가능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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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뇌전증 수술로봇장비 도입비 7억원 이내 지원(보조율 70%, 자부담 30%)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양식1) 및 별지 서식(1∼4호), 사업자등록증,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자부담금 납입 확약서, 평가 관련 증빙서류
선정 기준
뇌전증 수술 관련 전문성(30점), 장비 운용·활용 역량의 우수성(30점), 장비 배치 공간의 적합성(20점), 사업 추진 의지의 적극성(20점)
추진 절차
홈페이지(복지부) 및 e나라도움 공고 및 접수→선정심사위원회 선정심사→사업수행기관 선정·통보
기대 효과
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수술 지원을 통해 환자의 삶의 질 향상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