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농림·수산 강원 화천군 기초자치단체

2024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고추비가림 재배지원

접수 기간
2024.01.08 ~ 2024.02.08(00:00까지)
2024년 농업진흥과 소관 보조사업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기간
2024.01.08 ~ 2024.02.08
사업 기간
2024.01.01 ~ 2024.12.31
지원 예산
2,415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4.02· 결과 우편, 내선 등
공모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기초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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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사업 목적

자급률 지속하락과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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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사업대상자 확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추진상황이 미미하여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없이 다시 선정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 해부터 3년간 지원 제한

지원 내용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우편통보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422호) 제35조제9항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고추용 고추를 재배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상반기(사업연도 6월 이전) 내 준공 가능 사업대상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고추종합처리장·농협과 계약재배 실적 우수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 내 사업희망 - 친환경농산물·GAP 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추진 절차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병행 관리

사업 설명회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기대 효과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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