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목생태축산농장조성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 접수 기간
- 2024.01.01 ~ 2024.12.10(12:00까지)
년중 - 공고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5,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12.11· 결과 - 공문 발송
- 공모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기초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초지조성: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비, 초지 기반시설 등
사업 목적
유휴 산지·농지·기타토지를 활용한 초지의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동물복지축산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지원
지원 대상
- 농업(법)인*: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받으려는 자 또는 등록하거나 등록하려는 자, 「축산법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을 사육하거나 하려는 자
광고
지원 제외 대상
「축산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초지법」,「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초지조성: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비, 초지 기반시설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정 기준
1) 신규 신청농장 중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자
2) 신규 신청농장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3) 기존 지정농장 중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자
4) 기존 지정농장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추진 절차
○ 초지조성은 1ha(10천㎡)당 10,263천원*으로, 최대 15ha 한도 내에서 지원
* ’22년 경운초지 조성단가(농식품부 고시)에 물가 상승률 반영
○ 울타리설치는 1km당 최대 37,341천원*으로, 지원 금액은 평가 후 결정
* ’23년 내책300m, 외책700m 기준 단가
○ 경영지원은 농가당 50백만원 및 총 소요액의 80%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
○ 사업계획서상의 연차별 계획과는 별도로, 지원 금액은 매년 평가 후 결정
사업 설명회
관리농장: 신규로 축산업 허가·등록 또는 초지조성허가를 받는 농장 중 관련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농장*은 사업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 등을 평가하여 관리농장으로 분류, 예산지원 등을 통해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
기대 효과
유휴 산지·농지·기타토지를 활용한 초지의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동물복지축산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지원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