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삼 생산 시설 지원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흑삼생산 시설지원
- 접수 기간
- 2024.01.17 ~ 2024.01.31(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3.12.18 ~ 2024.01.16
- 사업 기간
- 2024.03.01 ~ 2024.12.31
- 지원 예산
- 2억 4,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2.27· 결과 유선 및 문자
- 공모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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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240,000천원(국비 50%, 군비 50%) - 개소당 80,000천원
❍ 대 상 자 : 흑삼(홍삼)제조 시설 기반을 갖춘 농업법인 및 농업인 가공사업장
- 관내 홍삼을 사용하여 흑삼 제조유통이 가능한 업체(계약재배, 거래실적 제출)
※ 농업법인의 경우 : 출자금 1억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 1년이상
사업 목적
신기술을 적용한 지역특화작목의 원료 생산단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상
❍ 흑삼(홍삼)제조 시설 기반을 갖춘 농업법인 및 농업인 가공사업장
- 관내 홍삼을 사용하여 흑삼 제조유통이 가능한 업체(계약재배, 거래실적 제출)
※ 농업법인의 경우 : 출자금 1억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 1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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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원료생산) 흑삼 표준화를 위한 시설·장비 : 증삼기, 건조시설, 채반 등
※ 건물 신축·증축 비용 불가, 건조시설(양건장 등) 부기등기 필수
❍ (상 품 화) 흑삼활용 가공상품 생산을 위한 장비(추출기, 농축기, 포장기 등)
※ 상품화 장비 구매시 가공상품 1건 이상 품목제조보고 필수
❍ 안정된 유통을 위한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및 포장재 제작
❍ 경제적 흑삼제조 표준공정 기술이전 필수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필 수
1) 사업계획서(견적서 포함)
2-1) 법인 : 법인등기, 출자금명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신청인,법인 각각)
2-2) 개인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3)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4) 영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5) 국내산(관내) 농산물 주원료 구매실적 증빙서류(계약재배계약서, 거래실적 증빙)
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해당시
1) 농업․식품위생관련 교육 수료증 및 관련 학과 졸업 증명서 등
2) 유통전문판매업신고증, 전자상거래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등
선정 기준
경제적 흑삼제조 표준공정 기술이전 필수가능한 자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협의체 참석 가능한 자
추진 절차
❍ 사업공고 : 2023. 12. 18. ~ 2024. 1. 16.(30일간)
❍ 사업신청 : 2024. 1. 17. ~ 31. 18:00까지(15일간) ※ 읍·면 농업인상담소 경유
❍ 신청기관 : 해당 읍면농업인상담소
❍ 대상자 확정 : 진안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보조금심의회)를 통해 선정
❍ 교부결정 : 대상자 확정 후 1개월 이내
❍ 사업추진 : 교부결정∼2024. 12.
❍ 정 산 : 2024. 12.
사업 설명회
❍ 시범사업 흐름도
❍ 시범사업 시 계약방법
❍ 사업완료 후 구비서류 안내
❍ 사업장 사후관리 및 유의사항
기대 효과
흑삼생산 및 가공경영체 육성
접수 기간 안내
❍ 사업공고 : 2023. 12. 18. ~ 2024. 1. 16.(30일간)
❍ 사업신청 : 2024. 1. 17. ~ 31. 18:00까지(15일간) ※ 읍·면 농업인상담소 경유
❍ 신청기관 : 해당 읍면농업인상담소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