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보건 중앙부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간의 진료협력 강화

보건복지부

접수 기간
2024.04.02 ~ 2024.04.22(16:00까지)
상급종합병원(47개소) 및 진료협력병원(168개소) 접수
공고 기간
2024.03.25 ~ 2024.04.30
사업 기간
2024.03.15 ~ 2024.12.31
지원 예산
39억 5,75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4.23· 결과 기선정 완료
공모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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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간의 진료협력 강화

사업 목적

○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진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등증 및 경증환자를 신속히 전원하고, 종합병원 등에서는 전원환자 진료에 협력하기 위한 여건 마련

지원 대상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간의 진료협력강화 사업에 지정된 상급종합병원(47개소) 및 진료협력병원(10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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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간의 진료협력강화 사업에 미지정된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지원 내용

○ (상급종합병원) 중증, 응급환자 중심 진료에 집중하도록 진료협력센터간 연락체계를 갖춰 중등증 및 경증 환자 등을 종합병원 등으로 전원 조치하기 위해 - 진료협력센터내 상황요원 추가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급(개소당 5인 이내) ○ (진료협력병원)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간 연락체계 유지, 전원협조 및 전원환자 진료, 현행화된 진료역량 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기 위해 - 진료협력센터내 상황요원 추가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급(개소당 2인 이내) ○ (진료협력지원금) 전원의뢰한 상급종합병원과 전원받은 환자를 진료한 진료협력병원 지원 - 상급종합병원(건당 89천원), 종합병원(건당85천원)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서식 2] 진료협력센터 상황요원 인건비 청구서, [서식 5]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최초 1회 제출) 등

선정 기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간 진료협력체계 강화사업

추진 절차

보조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 교부 예정

사업 설명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간의 진료협력 강화

기대 효과

○ (진료 여력 확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진료 여건 마련 ○ (병원간 정보공유) 병원간 진료역량 정보를 공유, 현행 의뢰회송, 전원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 ○ (전달체계 개선) 병원별 진료역량 정보 공유, 전원시 재정지원 등 효과 분석, 제도개선 반영 - 각종 병원 평가에 전원환자 진료협력분야 평가비중 확대, 의료전달체계 개선 기여 고려한 개선 방안 등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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