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돌봄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접수 기간
- 2024.01.04 ~ 2024.01.16(18:00까지)
1차 및 추가 접수기간 - 공고 기간
- 2024.01.04 ~ 2024.04.16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6,499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2.16· 결과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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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
2. 주요내용
○ 농번기 4~8개월 동안 주말에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토록 지원
※ 4~6개월 우선 배정 후 잔여예산이 발생 될 경우, 운영비 추가지원 방식으로 운영
3. 근거법령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1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8조
4. 재원구성 : 국비 50%, 지방비 50% (시설비, 운영비)
사업 목적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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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농번기 4~8개월 동안 주말에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토록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사업신청서
2.개인정보제공동의서
3.농번기 돌봄지원사업 운영 신청서
4.사업 중간 결과보고서
5.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6. 지출대장
7.정산보고서
선정 기준
■ 돌봄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사업평가, 성과측정 방법 등)
■ 사업에 대한 적극성(사업에 대한 이해도, 참여의지)
■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수행경험 유/무, 수행경험 등)
■ 사업추진 능력(시설장, 돌보미, 취사원 등 인력 확보 여부 등)
■ 보조금집행계획 현실성(소요예산 산출근거 정확성 및 집행방법의 이해도 등)
■ 이용 영유아 수
- 6명 이하 (4점) / 7~10명 (6점) / 11~15명 (8점) / 16명 이상 (10점)
■ 돌봄방 영유아 정원 중 농업인 자녀* 비율
- 10% 미만 (4점) / 10%~30% (8점) / 31%~50% (12점) / 51%~70% (16점) / 71% 이상 (20점)
* 주 양육자(부모, 편모, 한부모 등) 및 보호자 중 최소한 1인이 농업인인 자녀
■ 돌봄방 영유아 정원 중 농업인 자녀* 비율
- 10% 미만 (4점) / 10%~30% (8점) / 31%~50% (12점) / 51%~70% (16점) / 71% 이상 (20점) / 61% 이상 (10점)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지역사회와 연계성
- 지역 인정자원 연계・활용, 추진경험 유무 등
■ 농업인 인구 및 대상지역 적합성
■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5점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추진 절차
① 신청·접수
전년도
11~12월
‣신청·접수계획 수립 및 홍보(희망재단)
‣접수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시도→희망재단)
② 대상자 선정
전년도
12~1월
‣서면실사(희망재단)
- 계속지원 시설 중 개보수 신청시설에 대해 실사
‣심의 및 선정(농식품부, 희망재단)
- 사업계획서, 서면실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③ 시행지침 통보
1월
‣사업시행지침 통보(농식품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희망재단)
④ 사업추진
연중
‣자금교부 및 집행(농식품부→시도→시군→아이돌봄방)
- 시설비는 시설 설치상황에 따라 집행
- 운영비는 시설 설치 완료 후 시설을 운영하는 해당 달부터 집행
‣관리비 집행(희망재단)
- 실무자교육, 워크숍, 모니터링 등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
‣아이돌봄방 운영
- 지역별 여건에 따라, 4~8개월 운영
⑤ 이행점검
연중
(반기별)
‣반기별 이행점검 및 보고(시도·희망재단)
- 아이돌봄방 별 연 1회 이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기별로 이행점검 실시
⑥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반납
다음연도
1~2월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아이돌봄방→시군→시도→농식품부)
- 희망재단은 관리비 운영결과와 정산결과를 다음 연도 1월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는 사업결과와 정산결과를 다음 연도 2월까지 농식품부(희망재단)에 보고
- 시도는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즉시 반납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⑦ 사후관리
설치 후
5~10년간
‣사후관리
- 개보수 시설(10년), 기타재산(5년)
기대 효과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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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