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 접수 기간
- 2024.02.20 ~ 2024.02.28(18:00까지)
위․수탁 운영협약 체결 - 공고 기간
- 2024.02.20 ~ 2024.02.28
- 사업 기간
- 2024.03.11 ~ 2024.12.31
- 지원 예산
- 12억 8,328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3.04· 결과 - 수탁업자 선정 심사 기준(붙임7)에 따라 심사 - 신청인은 수탁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신청서 제출 순으로 법인현황, 사업계획 등을 10분 이내로 설명(PPT자료) 및 질의응답(20분) - 불참시 응모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처리 ※ 심사 자료는 A4용지 책자편철 후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제출 및 PPT 발표 자료(USB)는 심사 개최 3일 전까지 동시 제출 (발표자는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 또는 소속직원, 단체인 경우 운영대표자, 운영대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 하급자가 하며,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설명하고, 대표자가 아닌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 공모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기초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24. 3. ~ 12.
2. 사 업 비 : 1,283,280천원(국비 641,640 / 군비 641,640)
3. 사 업 량 : 321동
- 슬레이트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241동)
- 슬레이트 비주택 철거·처리(17동)
- 주택 지붕개량(63동)
4. 사업내용 :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목적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환경 개선 도모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과 석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광고
지원 제외 대상
- 슬레이트 처리와 관련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수탁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임원으로 되었을 경우
지원 내용
- 주택 및 부속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ㆍ처리 지원
- 소규모 비주택(축사, 창고) 지붕재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지원
- 주택 지붕개량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위ㆍ수탁 운영사업자 신청서 1부(붙임 1)
- 위ㆍ수탁 운영 신청기관 현황 1부(붙임 2)
- 사업계획서 1부(붙임 3) / ※ 파일 별도 제출(10분 이내 설명)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붙임 4)
- 서약서 1부(붙임 5)
- 법인(단체)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 인감신고서 1부(붙임 6)
- 법인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수행능력(감리 등 자격증 사본, 학력 및 경력 증명서, 재직 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 기타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선정 기준
-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위탁(운영)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를 심사, 최고점수를 득한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수행 운영계획,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 계획 및 사업수행계획의 순으로 고득점에 의하여 선정(단, 최고득점자가 60점미만일 경우 재공고)
- 공개모집결과 1개 법인(단체)신청 시 5일간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 단독 신청 시에도 수탁기관 적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되 60점미만 시 재공고 모집
추진 절차
- 심사일시 : 접수 후 추후 통지
- 장 소 : 고창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회의실(고창읍 고인돌공원길 10)
- 선정발표 : 개별통지 및 군 홈페이지 공고
사업 설명회
1. 사업기간 : 2024. 3. ~ 12.
2. 사 업 비 : 1,283,280천원(국비 641,640 / 군비 641,640)
3. 사 업 량 : 321동
- 슬레이트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241동)
- 슬레이트 비주택 철거·처리(17동)
- 주택 지붕개량(63동)
4. 사업내용 :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기대 효과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에 의한 군민 건강 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