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당진여성새일센터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충청남도 당진시· 새일센터 지정운영(새일센터 지정운영(기업환경개선)(보조))
- 접수 기간
- 2024.07.15 ~ 2024.07.26(18:00까지)
접수시간 :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공고 기간
- 2024.07.15 ~ 2024.07.26
- 사업 기간
- 2024.10.01 ~ 2024.12.31
- 지원 예산
- 1,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9.10· 결과 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유선 안내
- 공모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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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4. 10. ~ 12.
-사업량 : 2개 기업체 내외
-지원기준 : 기업별 최대 500만원 한도 내
- 지원내용 : 여성화장실, 휴게실 등 시설환경 개선 및 물품구입
사업 목적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여성친화일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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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ㆍ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
- 새일센터장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숙박, 음식 업종 사업체
※ 단,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경우, 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사회복지시설 등 타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지원 내용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국고 보조금 50%, 도시 보조금 35%, 시비 보조금 15%)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 1부.
2.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선정 기준
-심사위원 현장 확인 심사 후 심사 기준표에 의거 합산으로 순위 확정
- 채점기준표 70점 이하 기업체 탈락
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모집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어체발표 및 사업추진 -> 정산 및 만족도 조사
사업 설명회
사업설명회 미개최
기대 효과
- 여성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및 일·가정 양립 사회분위기 조성
- 직업교육훈련, 인턴사업 등과 연계하여 참여자 사후관리 가능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