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사회복지 충남 당진시 기초자치단체

2024년 당진여성새일센터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충청남도 당진시· 새일센터 지정운영(새일센터 지정운영(기업환경개선)(보조))

접수 기간
2024.07.15 ~ 2024.07.26(18:00까지)
접수시간 :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공고 기간
2024.07.15 ~ 2024.07.26
사업 기간
2024.10.01 ~ 2024.12.31
지원 예산
1,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9.10· 결과 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유선 안내
공모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기초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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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4. 10. ~ 12. -사업량 : 2개 기업체 내외 -지원기준 : 기업별 최대 500만원 한도 내 - 지원내용 : 여성화장실, 휴게실 등 시설환경 개선 및 물품구입

사업 목적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여성친화일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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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ㆍ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 - 새일센터장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숙박, 음식 업종 사업체 ※ 단,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경우, 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사회복지시설 등 타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지원 내용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국고 보조금 50%, 도시 보조금 35%, 시비 보조금 15%)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 1부. 2.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선정 기준

-심사위원 현장 확인 심사 후 심사 기준표에 의거 합산으로 순위 확정 - 채점기준표 70점 이하 기업체 탈락

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모집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어체발표 및 사업추진 -> 정산 및 만족도 조사

사업 설명회

사업설명회 미개최

기대 효과

- 여성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및 일·가정 양립 사회분위기 조성 - 직업교육훈련, 인턴사업 등과 연계하여 참여자 사후관리 가능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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