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국비) 수요조사
경상남도 함양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
- 접수 기간
- 2023.07.19 ~ 2023.08.04(18:00까지)
공고기간과 동일 - 공고 기간
- 2023.07.19 ~ 2023.08.04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3,726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2.06· 결과 직접 통보
- 공모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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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총사업비 : 46,580,000원
-개소수 : 1개소
-지원기준 : 국60%, 지방비20%, 자부담20%
사업 목적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대상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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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 내용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신청·접수 방법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접수
제출 서류
붙임 서류 참조
선정 기준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소재지를 두고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 화훼를 재배,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 선정기준: 사업계획의 적정성, 중복사업 추진 여부, 사업포기 내역 검토, 농어촌공사 예비사업자 사전 현장조사 결과 적합 여부 등
- 선정절차: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선정결과 통보
추진 절차
홍보 -> 예비사업자 사전 현장조사 -> 심의 및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정산
사업 설명회
붙임 서류 참조
기대 효과
신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