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간의 진료협력 강화
보건복지부
- 접수 기간
- 2024.05.28 ~ 2024.06.05(18:00까지)
기 공모시 미제출한 사업을 대상으로 추가로 열어두는 것으로 1주일 기간 부여 - 공고 기간
- 2024.05.28 ~ 2024.06.04
- 사업 기간
- 2024.03.15 ~ 2024.12.31
- 지원 예산
- 39억 5,75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6.10· 결과 공문상으로 기선정 완료되었으며, 시스템상으로 선정 시, 별도 메일을 통해 사업등록 절차를 안내할 예정
- 공모 기관
-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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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간의 진료협력 강화
사업 목적
○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진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등증 및 경증환자를 신속히 전원하고, 종합병원 등에서는 전원환자 진료에 협력하기 위한 여건 마련
지원 대상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간의 진료협력강화 사업에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및 진료협력병원(총 18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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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기선정 된 사업으로 기선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참여대상이 아님
지원 내용
○ (상급종합병원) 중증, 응급환자 중심 진료에 집중하도록 진료협력센터간 연락체계를 갖춰 중등증 및 경증 환자 등을 종합병원 등으로 전원 조치하기 위해
- 진료협력센터내 상황요원 추가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급(개소당 5인 이내)
○ (진료협력병원)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간 연락체계 유지, 전원협조 및 전원환자 진료, 현행화된 진료역량 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기 위해
- 진료협력센터내 상황요원 추가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급(개소당 2인 이내)
○ (진료협력지원금) 전원의뢰한 상급종합병원과 전원받은 환자를 진료한 진료협력병원 지원
- 상급종합병원(건당 89천원), 종합병원(건당85천원)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인건비,진료협력비 청구 절차 및 청구 서류는 지침을 참고바람
선정 기준
기선정 완료
추진 절차
(병원) 이나라도움 시스템 공모 신청-->(복지부) 공모선정 및 사업등록 안내(이메일) --> (병원)이나라도움 사업등록 제출--> (복지부) 사업등록 확정--> (병원) 익월5일까지 전월 인건비 및 진료협력지원금 청구(코리아메일,[email protected]) --> 금액 검토 및
사업 설명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간의 진료협력 강화
기대 효과
○ (진료 여력 확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진료 여건 마련
○ (병원간 정보공유) 병원간 진료역량 정보를 공유, 현행 의뢰회송, 전원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
○ (전달체계 개선) 병원별 진료역량 정보 공유, 전원시 재정지원 등 효과 분석, 제도개선 반영
- 각종 병원 평가에 전원환자 진료협력분야 평가비중 확대, 의료전달체계 개선 기여 고려한 개선 방안 등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