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에이즈 및 성병예방 민간경상보조사업(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 수행기관 공모
보건복지부· 에이즈 및 성병예방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원
- 접수 기간
- 2024.02.07 ~ 2024.02.21(18:00까지)
○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기간: ’24년 2월 7일 ~ 2월 21일 * 미응모 및 1개 기관 응모 시 재공고 7일 - 공고 기간
- 2024.02.07 ~ 2024.02.21
- 사업 기간
- 2024.05.01 ~ 2024.12.31
- 지원 예산
- 3,4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4.01· 결과 ○ 개별통보 ○ 선정일자 변경 가능
- 공모 기관
-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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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HIV 감염인 의료기관 통합상담 제공 관련 전문성・조직력 등의 역량을 갖추고 국가 에이즈 예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로 선정
○ 사업기간: 협약일 ~ 2022년 12월 31일
사업 목적
○ HIV는 치료법의 개발로 만성질환화 되었으나, 사회적 편견, 잘못된 정보와 불안 등은 감염의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치료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감염인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에서 교육, 심리적 지지와 유관기관 지원 연계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관리 및 전파 예방
지원 대상
○ 감염내과가 진료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인 및 산학협력단)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에이즈관련 사업 의지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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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사업기관 자격이 충족되지 않은 기관
지원 내용
○ 정부는 관련 사업비・인건비 등 소요 예산을 지원하고(민간경상보조), 사업 수행기관은 인력・공간 등을 지원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제출 서류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제출 공문 1부(소속기관장 명의)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10부(좌철 본드 제본, 직인 원본 1부 사본 9부)
○ 사업기관 자격이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선정 기준
○ 모든 평가지표가 적합하고, 항목별 점수가 50% 이상인 경우 선정
○ 최종점수가 높은 기관 선정
- 사업타당성(30점): 사업목적 명확성(10), 보조사업 관리체계 구체성(10), 보조금 규모 산정 적정성(10)
- 사업수행능력(30점):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10), 보조사업 전담인력 유무(10), 유사 보조사업 수행경력(10)
- 사업관리체계(40점): 부정수급 방지대책 여부(15),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유무(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15)
추진 절차
○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에 따라 교부 여부 결정 및 보조금 교부
- 착수 회의 개최: ’24년 5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24년 12월 예정
사업 설명회
○ 감염내과에 상담간호사 배치 및 상담실 마련(필수)
○ 감염인 상담, 교육, 복약지도 등 역할 수행
○ 보건소,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일상적 감염인 관리 서비스 제공
○ 감염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 연계(호스피스, 자조모임, 행정서비스 등)
○ 감염인, 가족 등에 대한 예방역량 강화 교육 실시(성상담 등)
○ 사업결과 보고서(결산서 포함) 제출
기대 효과
○ HIV 감염인 치료지지를 위한 감염인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
‣전문적인 통합상담서비스를 통한 감염인의 치료이행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 지속 수행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