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간호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진료지원간호사 지원
- 접수 기간
- 2024.06.17 ~ 2024.07.08(18:00까지)
관련 지침에 따라 2주간 접수 후, 단독 공모에 따라 1주간 추가 공모를 실시함 - 공고 기간
- 2024.06.17 ~ 2024.07.08
- 사업 기간
- 2024.07.01 ~ 2024.12.31
- 지원 예산
- 50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4.07.10· 결과 개별안내
- 공모 기관
-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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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시로 진료지원간호사 규모 확대 및 업무량·업무난이도 증가에 따른 수당(인센티브) 지원
사업 목적
의사 집단행동(’24.2월)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 필요
지원 대상
진료지원간호사 지원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 중에서 적정 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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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시로 진료지원간호사 규모 확대 및 업무량·업무난이도 증가에 따른 수당(인센티브)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요약문,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자료 등 제출서류 포함) 원본 1부·사본 5부, 사업신청서 내용이 수록된 파일
선정 기준
진료지원간호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자격요건(전문성, 대표성, 독립성, 회계투명성 등) 구비여부, 위탁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정도 및 사업추진계획의 타당성 등 평가
추진 절차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수행기관을 통한 개별 의료기관 진료지원간호사 수당 지원
사업 설명회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시로 진료지원간호사 규모 확대 및 업무량·업무난이도 증가에 따른 수당(인센티브) 지원
기대 효과
진료 공백 대응 및 진료지원간호사 지원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