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충청남도 당진시· 농업 신기술 시범(농업 신기술 시범(식량작물))
- 접수 기간
- 2024.07.01 ~ 2024.07.30(18:00까지)
※ 시범사업 공고기간 : 2024. 7. 1.(월) ~ 7. 30.(화) / 30일간 - 공고 기간
- 2024.07.01 ~ 2024.07.30
- 사업 기간
- 2024.08.19 ~ 2024.12.31
- 지원 예산
- 2,3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8.09· 결과 -유선통보
- 공모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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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대상: 맥류, 두류, 서류, 잡곡 주산단지 생산자 조직, 연구회,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등
사업 목적
❍ 밭작물 파종기 디지털・기계화로 재료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 복합파종기 및 정밀시비기술을 통한 노동력 절감
지원 대상
1.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단체, 농업법인 등
가.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나. 법인은 법인별 자격요건을 충족(영농조합법인 자본금 1억 이상 등)하고,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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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가. 최근 3년이내 (2021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에 농가당 보조금
30백만원 이상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보조받은 농가(단체), 법인 등
단, 최근 3년 이내(2021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농가당 보조금 5백만원 초과 30백만원 미만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보조 받은 농가(단체), 법인은
신청 가능하나 심사평가 시 감점 처리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8항제2호(중복·편중
지원 방지)에 따름
나 공무원, 공공기관, 농업관련 기관의 직원 또는 해당직원의 배우자
다. 시범사업장은 당진시 지역 내에서만 추진 가능
라. 시범사업은 농가당 1개소만 신청 가능
마. 공동사업일 경우 사업 부서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
바.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하여 체납액이 있는 농가 및 법인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보조금 대상자 결정 취소 가능
지원 내용
-밭작물 정밀파종기
-승용형 농기계 자동조향장치
-국내육성 품종 종자 및 안정생산을 위한 농자재
신청·접수 방법
Http://www.damgjin. go.kr/atc.do
제출 서류
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서(양식)
나. 농업경영체확인서
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추가
라. 가족관계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마.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해당팀 제공) 각 1부
선정 기준
1.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단체, 농업법인 등
가.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나. 법인은 법인별 자격요건을 충족(영농조합법인 자본금 1억 이상 등)하고,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함
2.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제한
가. 최근 3년이내 (2021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에 농가당 보조금
30백만원 이상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보조받은 농가(단체), 법인 등
단, 최근 3년 이내(2021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농가당 보조금 5백만원 초과 30백만원 미만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보조 받은 농가(단체), 법인은
신청 가능하나 심사평가 시 감점 처리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8항제2호(중복·편중
지원 방지)에 따름
나 공무원, 공공기관, 농업관련 기관의 직원 또는 해당직원의 배우자
다. 시범사업장은 당진시 지역 내에서만 추진 가능
라. 시범사업은 농가당 1개소만 신청 가능
마. 공동사업일 경우 사업 부서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
바.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하여 체납액이 있는 농가 및 법인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보조금 대상자 결정 취소 가능
추진 절차
시범사업 공고기간 : 2024. 7. 1.(월) ~ 7. 30.(화) / 30일간
사업 설명회
□ 사업개요
❍ 대 상 : 맥류, 두류, 서류, 잡곡 주산단지 생산자조직, 연구회,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등
❍ 사 업 비 : 230,000천원(국비 11,500 시비11,500)
❍ 사 업 량 : 1개소, 5ha 내외
❍ 지원내용
-밭작물 정밀파종기(복합파종기 등)
-승용형 농기계 자동조향장치
-국내육성 품종 종자 및 안정생산을 위한 농자재
* 사업목적과 다른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바인 등)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최소화(30% 이내)하고 사업방향 및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
기대 효과
❍ 자동화 기술의 실용화를 통해 농업인의 작업 부담 경감 및 편의성 향상
❍ 노지 디지털농업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타 산업과의 연계 융합 기틀 마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