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원시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경기도 수원시·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 접수 기간
- 2025.02.10 ~ 2025.02.24(18:00까지)
2025. 2. 10.(월) ~ 2. 24.(월) 18:00 도착분까지 - 공고 기간
- 2025.02.10 ~ 2025.02.24
- 사업 기간
- 2025.04.01 ~ 2025.12.31
- 지원 예산
- 1억 55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4.16· 결과 유선 통보
- 공모 기관
- 경기도 수원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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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활동 수행
○ 참여자 관리(실적보고, 활동비 등) 및 사업 홍보
사업 목적
양성된 전문관리인과 일반관리인을 매칭하여 권역별로 조성된 도시숲 및 정원을 관리
지원 대상
지방재정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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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율적 판단
○ 수원시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 하는 행사
○ 운용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지원 내용
참여자 인건비, 교육 훈련비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운영기관 신청서 1부 <서식 1>
○ 수원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서식 2, 붙임 1~3>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서식 3>
○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서 1부 ※ 평가기준 붙임6 참조
선정 기준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 주소지가 수원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지역산림조합
-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공공기관(행정기관은 제외)
- 사회적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
○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은 참여를 제외한다.
-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목적, 형태 등이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기관이나 단체
○ 전문관리인 2명 이상을 재직자 또는 조합원으로 보유한 사업자
- 산림청에서 지정한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정원전문가 교육 이수자
- 수원시에서 진행한 시민정원사 교육이수자(단, 80시간 이상 이수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4 해당자
추진 절차
신청공모 - 사업신청(사업단체) - 선정심사 - 사업확정 -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
기대 효과
참여자의 역량 배양,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서비스 확산 및 일자리 창출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