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경기도 수원시·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 접수 기간
- 2024.11.25 ~ 2024.11.26(18:00까지)
2024. 11. 25.(월) ~ 11. 26.(화) - 공고 기간
- 2024.11.15 ~ 2024.11.26
- 사업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원 예산
- 1,998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11.29· 결과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공모 기관
- 경기도 수원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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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목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을 통하여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
❍ 운영방식: 민간 위탁 수행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업규모: 수행기관 1개소(동료상담가 1명)
❍ 사업예산: 19,740천원
사업 목적
중증장애인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지원 대상
①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②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③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④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
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⑦ 그 밖에 동료지원활동 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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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배제
지원 내용
동료상담가 1명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기관 재무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한 서류
- 그 외 신청자격 입증 서류
선정 기준
심사기준표에 따른 서면심사
추진 절차
서면심사
사업 설명회
동료상담가 1명
기대 효과
중증장애인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