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지원 민간경상 보조사업
해양경찰청·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 접수 기간
- 2025.03.04 ~ 2025.03.18(18:00까지)
15일간 접수 - 공고 기간
- 2025.03.04 ~ 2025.03.18
- 사업 기간
- 2025.05.01 ~ 2025.10.31
- 지원 예산
- 7억 2,1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3.28· 결과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공고
- 공모 기관
- 해양경찰청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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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명 :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 사업규모 : 전국 연안 위험구역 97개소, 연안안전지킴이 194명
○ 운영기간 : ’25. 5. 1. ~ 10. 31. / 6개월
○ 사업예산 : 721백만원(민간경상보조)
사업 목적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에 근거, 연안사고예방활동 및 구조지원 등을 목적으로 채용된 연안안전지킴이의 운영지원
지원 대상
○ 연안사고 예방업무의 특수성을 고려 전문성과 공익성을 모두 갖춘 단체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
- 전국에 지역별 지부를 두고 있는 단체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수행능력, 사업전략,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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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는 응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지원 내용
○‘연안안전지킴이’활동비 지급
○ 단체피복・신분증(표준사양서 기준) 제작, 기타 필요물품 구입・배부
○ 4대 보험 중 산재보험, 고용보험(사용자 부담금) 가입 및 관리
○‘연안안전지킴이’직무교육(이론, 실무 등), 홍보 지원
○ 기타 보조사업 추진 시 수반되는 행정업무 전담 및 자료보관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별첨 1) 및 단체소개서(별첨 2), 사업계획서(별첨 3) 각 1부
○ 기타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 사업신청서에 명시・기재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선정 기준
선정위원회 서면심사 및 평가위원 대면평가 실시
- 배점 : 수행능력 20점, 사업전략 40점, 사업관리 40점
추진 절차
서류접수-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및 대면평가 - 최종 결과 공고
사업 설명회
○‘연안안전지킴이’활동비 지급
○ 단체피복・신분증(표준사양서 기준) 제작, 기타 필요물품 구입・배부
○ 4대 보험 중 산재보험, 고용보험(사용자 부담금) 가입 및 관리
○‘연안안전지킴이’직무교육(이론, 실무 등), 홍보 지원
○ 기타 보조사업 추진 시 수반되는 행정업무 전담 및 자료보관
기대 효과
연안안전지킴이 활동 운영지원을 통한 연안안전 예방활동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