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안전 중앙부처

2026년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지원 민간경상 보조사업

해양경찰청·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접수 기간
2026.03.23 ~ 2026.03.30(09:00까지)
26.3.23~3.30 09:00
공고 기간
2026.03.23 ~ 2026.03.29
사업 기간
2026.05.02 ~ 2026.10.31
지원 예산
15억 6,7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6.04.01· 결과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공고
공모 기관
해양경찰청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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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명 :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지원 민간 경상 보조 사업 ○ 사업규모 : 전국 연안 위험구역 97개소, 연안안전지킴이 194명 ○ 운영기간 : 2026. 5. 2. ~ 10. 31. / 6개월 ○ 사업예산 : 1,567백만원(민간경상보조)

사업 목적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에 근거하여, 연안사고예방활동 및 구조지원 등을 목적으로 채용된 연안안전지킴이의 운영지원

지원 대상

○ 해양안전과 관련된 전문성과 공익성을 모두 갖춘 단체로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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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1항에 해당하는 단체는 제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연안안전지킴이 활동비 지급 ○ 단체피복,신분증(표준사양서 기준)제작, 기타 필요물품 구입 및 배부 ○ 4대보험 가입 및 관리 ○ 연안안전지킴이 직무교육(이론, 실무 등) ○ 연안안전지킴이 홍보지원 ○ 기타 보조사업 추진시 수반되는 행정업무 전담 및 자료 보관 등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1부 (공고문 內 붙임1) ○ 단체소개서 1부 (공고문 內 붙임2) ○ 사업계획서 1부 ( 공고문 內 붙임3) ○ 기타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 사업신청서에 명시·기재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선정 기준

선정위원회 서면 심사 및 평가위원 대면평가 실시

추진 절차

서류접수 - 보조사업자 선정 위원회 - 최종 결과 공고

기대 효과

연안안전지킴이 활동 운영지원을 통한 연안안전 예방 활동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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