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농림·수산 경남 함양군 기초자치단체

2025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 공고

경상남도 함양군· 석재산업 지원

접수 기간
2025.07.25 ~ 2025.08.01(18:00까지)
공고기간 내 5일간
공고 기간
2025.07.03 ~ 2025.08.01
사업 기간
2025.09.01 ~ 2025.12.31
지원 예산
5,110만 원
선정 예정일
2025.09.23· 결과 공문 통보
공모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기초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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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 13조(석재사업의 지원) 에 따라 석재의 채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과 업계 종사자의 생활 환경을 개선

사업 목적

석재를 채취·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 및 업계 종사자 생활 환경개선

지원 대상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 자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등록한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농공단지 내 농공단지 관리주체**, 사업주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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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불가

지원 내용

환경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공고문 첨부

선정 기준

공모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운영 중인 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사업자 신청일 기준 설치장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 착수 전 까지 설치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사업자

추진 절차

공모응모-검토및심의-대상자선정-사업계획서제출-보조사업시행-보조금지급

사업 설명회

환경피해 저감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

기대 효과

석채 채취·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 소음과 진동 저감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 업계종사자들의 비산먼지·소음에 노출되는 위험줄임 및 근로자의 작업 스트레스 완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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