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사회복지 중앙부처

2025년‘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관리단 선정 공모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접수 기간
2025.01.09 ~ 2025.01.23(18:00까지)
공고 기간
2025.01.09 ~ 2025.01.23
사업 기간
2025.02.18 ~ 2025.12.31
지원 예산
7,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5.02.07· 결과 ○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공모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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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단 구성·운영 ○ 일반사업 과제 심의·선정, 사업계획 검토, 수행과정 관리 및 교육, 사업 세부평가 실시 ○ 사업관리 및 평가 결과분석을 통한 환류체계 마련 및 정책 제언

사업 목적

○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자문 및 컨설팅,평가체제를 통한 민간단체의 참여유도 및 노인복지 사업의 저변 확대, 관리의 효율성,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연속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노인복지 증진 유도 - 사업 관리단 구성·운영을 통한 사업수행 관리체계 및 역량 강화 - 개별 민간단체의 특성 및 사업유형을 고려한 지표 및 평가를 통해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도 향상 - 평가결과 분석을 토대로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개선 방향 도출

지원 대상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국·공립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노인복지 민간단체 평가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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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중복지원 신청 과제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의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일회성 과제 및 국지적 행사 ․활용도가 없는 프로그램 개발, 사업결과가 환류되지 않고 단년도로 종료되는 과제 ․파급효과가 미미한 시․군 단위 소규모 행사 또는 전시성 행사 ․일회성 행사, 연찬회, 종사자 교육 등 내부 구성원 활동 위주 사업

지원 내용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취약노인 보호 및 지원 사업○ 노인 건강관리 지원 사업○ 노인여가 활성화 사업○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사업○ 세대간 이해 증진 및 갈등 완화 사업○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사업○ 존엄하고 준비된 新장례문화 진흥 사업○ 효행장려 및 지원 사업

신청·접수 방법

Http://제출 서류는 우편과 함께 반드시 e-mail로 파일 송부([email protected])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참여기관 현황 1부, 인력 투입현황 1부, 사업비 산출내역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선정 기준

(평가방법)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을 평가표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사업 추진일정의 적정성 등 사업추진의 적정성(30점) - 평가수행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20점) ※ 1개 기관만 응모한 경우 심사결과 평균 70점 이상이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 심사결과 적격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모 실시(5일간 공고)

추진 절차

○ 공모를 통해 선정하되, 1차 관리단 수행기관 선정 후 2차 일반과제 수행기관 공모·선정

사업 설명회

○ (선정방향) 자부담 비율 상향을 유도하고, 양질의 사업을 수행(평가우수)하는 단체 계속지원,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국정과제 및 노인복지 관련 정책현안과 관련된 사업* 우선 선정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여가 활성화, 노인돌봄, 웰다잉 등 장례문화 개선,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치매관리, 세대갈등 완화(孝), 노인인권 등 - 일회성 행사, 연찬회, 종사자 교육 등 내부 구성원 활동 위주 사업 선정 제외 ○ (평가환류)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반영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사업수행 유도 * 하위 20~30% 사업 및 불용액 10% 이상, 회계 부정 사업은 선정 제외 ○ (신규사업 발굴) 소규모 단체 지원사업 및 신규사업 적극 발굴 * 20백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 별도 예산 배분(1억원 이상) 등 ○ 보조사업 집행 적정성 제고 - 단체 자체 설립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경우 사업비 공동분담 강화(20백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예외 적용 가능) * 일정비율의 자부담 의무(신청 국고보조금의 10% 이상) 설정 - 적정 수준의 인건비, 경상경비 비율 유도 및 집행 자율권 부여, 불이익 강화 ○ (사업관리) 사업선정, 사전교육, 운영지원, 평가․관리․환류 추진 - 성과관리 내실화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단 운영 및 컨설팅 * 선정된 지원사업 수행기관 대상 사전교육과 사업운영 지원 - 지속적인 사업관리 지원을 통해 민간단체 사업수행 역량 강화 유도 - 내‧외부 전문가 심사에 의한 수행기관 선정, 사업수행 초기 예산 집행지침 및 평가지표 설명,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노인복지 민간단체 관리단(전문가 4~5명으로 구성)’에서 전문가별 2~3개 과제를 담당하여 사업 평가, 관리, 환류 및 정책제언 등 관리

기대 효과

‘19년부터 “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단” 운영을 통해 사업관리 강화 지속적인 사업관리 지원을 통해 민간단체 사업수행 역량 강화 유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자문과 컨설팅, 평가체계를 통한 역량 있는 민간단체의 참여 유도 및 노인복지 사업의 저변 확대

접수 기간 안내

○ 제출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동보건복지부 별관 13층 노인지원과 - 문의처 : 044-202-3478, 3483(박광훈 서기관, 최미애 주무관) ※ 제출 서류는 우편과 함께 반드시 e-mail로 파일 송부([email protected]) ○ 제출기한 : 2025. 1. 23.(목) 18:00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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