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보건 중앙부처

2025년 「국가건강검진 근거연구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

보건복지부· 국가건강검진항목 근거생산

접수 기간
2025.01.09 ~ 2025.02.03(18:00까지)
공고기간: 2025-01-09 ~ 2025-01-23 재공고기간: 2025-01-24 ~ 2025-02-03(단일기관 응모로 인한 재공고)
공고 기간
2025.01.09 ~ 2025.02.03
사업 기간
2025.02.13 ~ 2025.12.31
지원 예산
1억 원
선정 예정일
2025.02.13· 결과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
공모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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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국가건강검진 근거 평가 및 효과 분석을 위한 근거연구센터를 설치하여 항목에 대한 방법론 지원,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른 근거 검토 및 평가를 위한 기술 지원

사업 목적

국가건강검진 검진 항목에 대한 근거 마련 및 타당성 검증 검진 항목에 대한 안정적 정기적 근거 연구 기반 구축

지원 대상

○ 주관 사업기관(보조사업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연구자(주관 사업기관 또는 참여 사업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사업단 대표자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부교수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책임급(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 * 대표자는 연구팀 구성, 사업 수행,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짐 * 대표자는 사업목표의 달성, 사업실적 부진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관리 기관에 공동연구 인력의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 공동 연구자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전임강사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선임급 연구원 이상 -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조교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연구원 이상 ․ 학사학위 이상의 연구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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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지원 대상 외

지원 내용

국고보조금 100% 운영비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아래와 같이 제출 공문 1부, 제안서 파일, 제안서 8부(날인된 원본 1부 포함), 이동식 저장매체 1매

선정 기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사업관리체계 등 종합적 평가

추진 절차

사업대상자 공모 2025-01-09~2025-02-03 선정위원회 개최 2025-2월 중 선정결과 통보 2025-2월 중

사업 설명회

사업 추진 관련

기대 효과

국가건강검진 내 이상지질혈증 검진의 항목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검진 항목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전자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전자담배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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