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 제약기업 생산 시설·장비 확충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 접수 기간
- 2025.04.10 ~ 2025.05.09(14:00까지)
’25.4.10.(목) ~ 5.9.(금) 14:00 - 공고 기간
- 2025.04.10 ~ 2025.05.09
- 사업 기간
- 2025.06.09 ~ 2025.12.31
- 지원 예산
- 9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5.05.23· 결과 공문 통보
- 공모 기관
-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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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수급불안정 상태 의약품이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생산 재개 또는 증산을 목표로 시설·장비 구축을 계획하는 기관의 투자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 목적
의약품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수급불안정의약품 시설투자, 생산 및 비축을 아우르는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
-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
지원 대상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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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평가 점수를 평균한 총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선정 배제
지원 내용
생산 시설 공사 및 유틸리티 장비(폐수 장치, 냉동기, 정제수 제조장치 등) 지원, 생산 및 분석 등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과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장비(배양, 정제, 혼합, 타정 등)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
- 신청서 제출 공문, 사업계획서, 부속서류 등 공모안내서에 첨부된 서류 일체
선정 기준
사업실적 등 4개 항목*, 10개 지표, 총 100점
* 항목별 배점 : 지원의 필요성 30점, 사업의 타당성 20점, 계획의 적절성 30점, 성과의 기대효과 20점
- 선정위원회는 각 위원의 평가 점수(최고·최저점 제외한 점수 합산)를 평균하여 고득점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 평가 점수를 평균한 총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선정 배제
지원의 필요성(30), 사업의 타당성(20), 계획의 적절성(30), 성과의 기대효과(20)
총 8인(위원장 1인 포함)으로 제약바이오산업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된 선정심사위원회 대면 심사(사전 서면심사)
추진 절차
① (사업자 공고)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자 공고
②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
③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서류심사 및 발표 평가
- 선정위원회는 각 위원의 평가 점수(최고·최저점 제외한 점수 합산)를 평균하여 고득점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 평가 점수를 평균한 총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선정 배제
④ 선정결과 통보,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사업 설명회
보령: 퀘스트란현탁용산*(고지혈증) 생산 재개를 위한 신규 설비 및 생산라인 설치
* 임신부, 수유부, 소아 등에게 필수로 사용되는 이상지질혈증 치료제(공급중단, '23.2~)
기대 효과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기업 1곳의 핵심시설 확충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