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질병관리청 민간경상보조사업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수행기관 공모
보건복지부·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 접수 기간
- 2025.01.06 ~ 2025.01.27(18:00까지)
공고 25.1.6~1.21. / 재공고 25.1.21.~1.27. - 공고 기간
- 2025.01.06 ~ 2025.01.27
- 사업 기간
- 2025.02.07 ~ 2025.12.31
- 지원 예산
- 9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5.02.07· 결과 공문
- 공모 기관
-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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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미진단된 희귀질환자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및 해석을 지원하여 조기진단·치료 및 가족단위 예방관리를 통한 예후 개선
사업 목적
미진단된 희귀질환자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및 해석을 지원하여 조기진단·치료 및 가족단위 예방관리를 통한 예후 개선
지원 대상
○ 사업수행기관 자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의료법」에 따른 병원·종합병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분야 법인
- 민간연구기관, 학회 등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 사업책임자 자격
- 사업책임자는 사업수행기관에 소속된 ‘정규인력’이어야 함
○ 주관사업기관은 타 관련 단체(협력사업기관)와 공동 사업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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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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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진단검사기관 공모 및 지정, 예산집행 절차 처리, 기관별 검사 수요 파악, 교육 진단의뢰·통보 등 이력 관리, 의뢰기관 Q&A 및 상담, 사업 안내·홍보, 보고서 생성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선별검사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제출공문 1부, 사업계획서 10부(기관장 직인날인 원본 1부, 사본 9부), 지원 자격 증빙자료 사본 1부
선정 기준
업의 책임성 및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사업자 선정평가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추진 절차
진단 결과 일관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1개 사업수행기관
사업 설명회
원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진단검사기관에서 검체를 수거·진단하는 접근성이 높은 지원체계를 적용하여 조기 진단
기대 효과
진단 검사를 통한 적기 치료 도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