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추진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재공모
보건복지부·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 추진 지원
- 접수 기간
- 2025.03.06 ~ 2025.03.11(18:00까지)
공고기간내 담당자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공고 기간
- 2025.03.06 ~ 2025.03.11
- 사업 기간
- 2025.03.20 ~ 2025.12.31
- 지원 예산
- 9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5.03.19· 결과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최고득점자를 단일 보조사업자로 선정 후 공문 통보
- 공모 기관
-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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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 제30조
사업 목적
○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인구문제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 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공감 확산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대응 역량 강화
지원 대상
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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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신청자격에 부합치 않는 사업자
지원 내용
○ 지역특색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
○ 연구,선도학교,대학 온라인강좌 운영비 지원
○ 인구교육 핵심교원 및 지자체 전문인력 양성 지원
○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개발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사업예산서 등 포함)
○ 사업 설명자료(PPT, 20분 내외 분량)
○ 확약서
선정 기준
○ 사업내용의 적정성
○ 사업비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 책정 및 오류 여부
○ 재무적 안정성, 사업능력
○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최근 3년 보조사업 이원 이력 등
추진 절차
신청접수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단일보조사업자 선정 →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기대 효과
○ 지역협업 기반의 인구교육 여건 마련 및 확산
○ 인구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및 유,초등 인구교육 교재 마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