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사회복지 중앙부처

2025년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추진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재공모

보건복지부·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 추진 지원

접수 기간
2025.03.06 ~ 2025.03.11(18:00까지)
공고기간내 담당자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공고 기간
2025.03.06 ~ 2025.03.11
사업 기간
2025.03.20 ~ 2025.12.31
지원 예산
9억 원
선정 예정일
2025.03.19· 결과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최고득점자를 단일 보조사업자로 선정 후 공문 통보
공모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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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 제30조

사업 목적

○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인구문제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 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공감 확산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대응 역량 강화

지원 대상

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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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신청자격에 부합치 않는 사업자

지원 내용

○ 지역특색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 ○ 연구,선도학교,대학 온라인강좌 운영비 지원 ○ 인구교육 핵심교원 및 지자체 전문인력 양성 지원 ○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개발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사업예산서 등 포함) ○ 사업 설명자료(PPT, 20분 내외 분량) ○ 확약서

선정 기준

○ 사업내용의 적정성 ○ 사업비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 책정 및 오류 여부 ○ 재무적 안정성, 사업능력 ○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최근 3년 보조사업 이원 이력 등

추진 절차

신청접수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단일보조사업자 선정 →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기대 효과

○ 지역협업 기반의 인구교육 여건 마련 및 확산 ○ 인구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및 유,초등 인구교육 교재 마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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