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보건 공공기관 및 단체

2025년 소량소비 한약재 생산기관 모집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경상보조]

접수 기간
2025.02.24 ~ 2025.03.12(18:00까지)
2025. 2. 24.(월) ~ 3. 12.(수), ~18:00까지
공고 기간
2025.02.24 ~ 2025.03.12
사업 기간
2025.04.01 ~ 2025.11.30
지원 예산
1억 8,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5.03.27· 결과 유선통보
공모 기관
한국한의약진흥원 (공공기관 및 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ㅇ (근거) 한의약 육성법 제15조(한약의 품질 향상 및 유통 선진화 등) 및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Ⅲ. 한의약산업 혁신 성장 中 “2-1)-2-② 소량소비 한약재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ㅇ (대상품목)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수요조사를 통한 대상품목 후보리스트 35품목 선정 ㅇ (사업계획) 사업대상 35품목 중 20품목을 사업 신청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생산․공급계획 제출

사업 목적

(목적) 한약규격품 대상 한약재 중 공급이 불안정한 한약재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규격화.공급을 통한 한약재 안전성 제고 기여

지원 대상

1. 식약처 제조 허가를 받은 규격품 제조업소 2. 한의약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및 사업자

광고

지원 제외 대상

지원대상 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자

지원 내용

소량소비 한약재 20품목 위탁생산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제출공문과 함께 지원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로 제출

선정 기준

□ 선정방식 ○ 사업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 결과 최고 득점 기관을 우선 협상 대상 기관으로 선정 - 각 배점당 위원별 최고.최저점을 배제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총점이 기준 미달(70점 미만)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우 협상 대상 기관 선정 후 협상을 통해 최종 수행기관 확정

추진 절차

1. 공모 및 접수 2. 적정성 평가 3. 생산계획 조정 협의 및 통보 4. 협약 체결 및 1차 보조금 지급 5. 사업 착수 보고 6. 중간 보고 및 2차 보조금 지급 7. 최종 보고 8. 소량소비 한약재 공급 및 홍보

사업 설명회

○ 소량소비 한약재 생산기관 모집 관련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기대 효과

○ 소량소비 한약재 규격품 공급을 통한 한의사 처방권 확대 - 한약규격품의 원활한 생산 및 유통을 통한 한의사 처방권 확대 기여 - 소량소비 품목 생산을 통한 사라져가는 한약재 및 한의원 처방 복원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