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 접수 기간
- 2025.10.27 ~ 2025.11.11(17:00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15일 이상 부여, 단수 지원의 경우 재공모 가능(재공모 기간은 경우 3일) - 공고 기간
- 2025.10.27 ~ 2025.11.11
- 사업 기간
- 2025.10.01 ~ 2025.12.31
- 지원 예산
- 50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5.11.21· 결과 유선 개별 통보 등
- 공모 기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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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필수의료분야 전문의(산부인과-분만), 소아청소년 외과계열) 및 전공의 대상 배상보험료 일부 지원
사업 목적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으로 소송부담 완화 및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지원 대상
□ 「보험업법」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에 한하며,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단,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 공고일 기준 직전 분기 말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인 보험사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받은 보험사
- 공고 마감일 기준 2년 내 실시된 신용평가* 에서 “A” 등급 이상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보험사
* A.M. Best/S&P/Moody’s 등 국내·외 평가기관 중 1개 이상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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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①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②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③ 보조사업자가 법령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④ 계약 체결 전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관리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사전협의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⑤ 선정 심의위원회 평가결과를 수정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⑥ 운영기관 및 대표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 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⑦ 보험사업자에 의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사업 선정 당시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내용
ㅇ 보험개발 판매ㆍ인수 지급 관리 등 보험관계 업무 수행
1) 전문의
- 산부인과(분만)ㆍ소아청소년 외과계열(소아외과ㆍ소아흉부외과ㆍ소아심장과ㆍ소아신경외과) 대상 고액특화 배상보험료 75% 지원
2) 전공의
- 내과ㆍ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ㆍ심장혈관흉부외과ㆍ응급의학과ㆍ신경외과ㆍ신경과 소속 레지던트 대상 배상보험료 50% 지원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류, 자격검증서류, 발표자료 등
<공고문 등 참조>
선정 기준
9개 세부기준 100점 만점(고득점 순 선정)
* 적격한 기관(업체) 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공고문 등 참조>
추진 절차
ㅇ 공모 - 접수 - 선정심의(구두발표) - 협약, 사업착수
ㅇ 보험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평가결과는 해당 보험사업자에 개별 통보
- 최종 선정된 기관은 7일 이내 협약 체결 의사를 밝히고 협약 확정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사업계획서에 수정 반영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제출
* 협약 포기 시 차 순위 기관 선정 가능
기대 효과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으로 소송부담 완화 및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