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추진지원
보건복지부·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 추진 지원
- 접수 기간
- 2025.02.18 ~ 2025.03.05(18:00까지)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 공고 기간
- 2025.02.13 ~ 2025.03.05
- 사업 기간
- 2025.03.24 ~ 2025.12.31
- 지원 예산
- 9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5.03.24· 결과 선정된 기관에 개별 통보
- 공모 기관
-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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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규모: 900백만원
○ 사업기간: 25.3.24. ~ 25.12.31.
○ 보조사업 선정: 심사점수 평균이 60점 이상(100점 기준)인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단일 보조사업자(1개 기관)를 최종 선정
사업 목적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공감 확산은 물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개인적・사회적 대응 역량 강화
지원 대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해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른 법령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학력인정기관(시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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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제외(제한)되는 자
지원 내용
보조금 900백만원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사업에산서 등 포함)
○ 사업 설명자료
○ 확약서
선정 기준
○ 사업내용의 적정성(제안 내용의 적합성, 창의성, 타당성, 충실성, 실현 가능성)
○ 사업비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 책정 및 오류 여부
* 인건비(수행인력의 역할 및 분장, 참여율 명시) 및 사업예산 편성의 적절성 여부 등
○ 재무적 안정성(재정구조), 사업능력(상근 구성원, 전년도 성과 또는 유사실적)
○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최근 3년 보조사업 지원 이력 등
추진 절차
1.보조사업자 공모
2.사업계획서 제출
3. 사업계획서 심사
4. 보조사업자 선정
5. 국고 지원
6. 사업 수행
7. 사업결과 정산보고서
8. 정산보고서 결산
사업 설명회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와 같음
기대 효과
전국민 대상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인구위기 대응 역량 함양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