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사업 공모
보건복지부·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 접수 기간
- 2025.05.13 ~ 2025.06.04(18:00까지)
2025. 5. 13.(화) ~ 2025. 6. 4.(수) 18:00 - 공고 기간
- 2025.05.13 ~ 2025.06.04
- 사업 기간
- 2025.07.01 ~ 2025.12.31
- 지원 예산
- 4,5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6.18· 결과 해당 지자체·의료기관에 개별 통보
- 공모 기관
-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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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근거) 「장애인건강권법」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장애인의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
○ (기능)
- (이용편의) 전담 진료 코디네이터, 상주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의사소통 지원, 진료 동행 등 의료이용 편의서비스* 제공
* (진료 전) 예약일정 및 병원이용 사전 상담 등 - (진료) 진료 및 검사결과 등 정보 이해 지원(외래·입원) - (진료 후) 재원일정 조정, 입·퇴원 관리 등
- (의사소통 지원) 청각·시각·발달장애인 등의 의료기관 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사업 목적
진료 예약·협진·동행, 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 등 편리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 해소 및 접근성 향상 도모
지원 대상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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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2 등에 따라 사업 수행배제, 교부 최소 사유에 해당하는 기관
지원 내용
○ (1차년도) 신규 지정 개소당 90백만원(보조율: 국비 50%, 지방비 50%)
* 인건비 : 68.7백만원(진료코디네이터 2인, 수어통역사 1인 인건비)사업비 : 21.3백만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기관 지정 신청서·사업계획서 신청 기관 별 1부, 선정기관 지원 확인서 1부
선정 기준
○ (심사항목) 4개 분야 12개 항목 심사(총점 100점)
* 운영역량 및 환경(25), 운영 계획 타당성(55), 지자체·의료기관 수행의지(10), 관련 사업 연계 활용 계획(10)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를 통해 결격사유 확인
- (2차) 공모선정심의 위원회 구성하여 1차 서류 심사 결과 결격사유 발견되지 않은 의료기관 구두발표 청취 후 종합평가
추진 절차
○ 공고 및 접수: '25 .5. 13. ~ 6. 4.
○ 선정심사위원회 선정심사: '25년 6월 2주
○ 사업수행기관 선정 통보: '25년 6월 3주
사업 설명회
○ (행사명) 2025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사업 공모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2025. 5. 19.(월) 14:00 / 비대면(Zoom 활용)
○ (참석대상) 공모 사업에 관심 있는 지자체 및 의료기관
기대 효과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 해소 및 접근성 향상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