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농림·수산 전북 전주시 기초자치단체

2025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접수 기간
2025.12.18 ~ 2025.12.31(18:00까지)
5일 이상
공고 기간
2025.12.18 ~ 2025.12.31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예산
1억 7,102만 원
선정 예정일
2025.12.31· 결과 공문, 문
공모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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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또는 시‧군 자치구에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

사업 목적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대상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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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정책자금(융자·이차보전)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의무자조금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농가(완납 시 해제) ▪신청일 현재, 사업 포기·이월로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의 지원제한 중인 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및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을 지원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한 자 ▪사업 대상 재배시설에 대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 ▪이 사업 또는 관련 시설원예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을 지원받아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장비·설비와 해당 온실에 대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

지원 내용

전주시 소재 고정식 재배시설 내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신재생에너지 냉난방시설 신규설치 및 개보수 지원

신청·접수 방법

Http://방문신청

제출 서류

시설원예분야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그 외 제출서류 사업지침 내 첨부서류 참고

선정 기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은 다음의 경우 지원자격과 일반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최우선 지원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산·유통 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 태풍·화재·대설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군·구청장 종합검토 필요) ○ 시·군·구청장은 지원자격과 일반지원요건을 충족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의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참여농가

추진 절차

2024. 8. 신청자 접수(한국농어촌공사 현장확인) - 2025. 4. 농업지원사업심의 - 2025. 12.~ 사업진행

사업 설명회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

기대 효과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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