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7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 접수 기간
- 2026.07.01 ~ 2026.07.15(18:00까지)
2026년 7월 15일까지 신청서류 접수 마감 - 공고 기간
- 2026.07.01 ~ 2026.07.15
- 사업 기간
- 2026.07.01 ~ 2027.06.30
- 지원 예산
- 5,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7.31· 결과 공문을 통한 통보
- 공모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기초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로 밀 자급률 제고 및 품질 고급화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단지로 육성
□ (지원요건) ①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 ②단일품종 재배 ③농업경영체(5인 이상), ④교육·컨설팅을 ’27년 6월까지 이수 가능자 ※ ’25/’26년 사업자부터 지방정부(시·군)가 자체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경영체당 70백만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재배·DB·순도 관리, 전문가 교육(2회, 농진청), 현장지도·컨설팅(4회 이상)
※ 품질, 규모화 평가 후 산정된 기본사업비(개소당 최대 70백만원)에서 등급별 감액 지원
사업 목적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로 밀 자급률 제고 및 품질 고급화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단지로 육성
지원 대상
○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이하 “생산단지”라 함) 인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국산 밀 생산단지 인정기준>
○ 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 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하여 단일품종**을 재배하는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영체
- 다만,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50ha 이상이거나, 2품종 이상 납품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2품종 이상 재배 인정
* 농지 기준 : 직전연도 및 사업 신청연도 내 식량작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논과 밭. 다만, 과수원, 목장 등은 제외
※ 경영체의 집단화된 농지가 2개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광역지자체장의 결정(사업관리)에 따라 광역지자체 범위까지 생산단지로 인정(단, 경영체 농지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분산되어있는 경우, 법인의 대표 주소가 있는 1개의 광역자치단체 면적만 인정)
* 단일품종 : 금강, 새금강, 백강, 황금알
※ 단, 밀 생산실적이 없는 신규 경영체는 기존 재배 품목을 대체하기 위한 밀 종자를 확보하거나 향후 재배이행 계획(‘26년 가을파종)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배품종 인정
○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은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별표6)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 조합원 5인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미만 시 자부담금을 확보한 통장사본 제출)
* 설립 후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위 조건은 사업 신청 시부터 충족되어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까지 유지되어야 함
- 구성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광고
지원 제외 대상
○ 사업 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시·군) 및 사업자는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 규모를 조정한 지역(시·군·구)은 사업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법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신청 및 지원 제한(다만,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도 인정)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 품종순도 검사(정부비축 검사) 결과 최근 2년 연속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신청 및 지원 제한
○ 유통·소비 활성화 단지(5년이상) 대상 심화컨설팅 ‘판로지원(포장재지원*)’ 및 각종 인증비 지원의 경우 타 사업(밀 제품화 패키지 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생산단지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교육·컨설팅 세분화(’26년 개선)
※ ‘국산 밀 생산단지 활성화 지원방안(「붙임3」)’ 참조
① ‘생산 활성화 단지’와 ‘유통·소비 활성화 단지’로 구분하여 교육·컨설팅 세분화
- (생산 활성화 단지) 5회 미만 교육·컨설팅을 받은 업체로, 규모*에 따라 70백만원 이내 지원을 통한 전문가 교육(연2회) 및 현장 지도점검(연4회) 의무 추진**
* (70백만원) 2백명 or 5백ha↑/(50) 1~2백명 or 3~5백ha/(40) 50명~1백명 or 1~3백ha/(30) 50명 and 1백ha미만
** 연2회 농진청 밀 재배기술 전문가 교육 이수 의무화, 단지별 현장방문 및 지도점검 연 4회 이상으로 의무화
- (유통·소비 활성화 단지) 5회 이상 교육·컨설팅을 받은 업체로, 최저 사업비(20백만원) 지원을 통한 심화컨설팅* 추진(2개 분야 내에서 사업 추진 후 증빙자료 제출 필수)
* ①품질관리(인증심사비(GAP, 친환경, 기타 단체급식 등 납품용 필수 인증) 지원, 품질향상 연구·개발비, D/B구축비 등 지원), ②판로지원(포장재 지원, 생산단지 물류·보관비용 지원)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공문접수
제출 서류
○ (공통)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기본요건표(【별지 제2호 서식】),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 (유통·소비 활성화 단지) 신청 생산단지는【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제출, 평가 증빙자료*
선정 기준
○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이하 “생산단지”라 함) 인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국산 밀 생산단지 인정기준>
○ 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 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하여 단일품종**을 재배하는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영체
- 다만,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50ha 이상이거나, 2품종 이상 납품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2품종 이상 재배 인정
* 농지 기준 : 직전연도 및 사업 신청연도 내 식량작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논과 밭. 다만, 과수원, 목장 등은 제외
※ 경영체의 집단화된 농지가 2개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광역지자체장의 결정(사업관리)에 따라 광역지자체 범위까지 생산단지로 인정(단, 경영체 농지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분산되어있는 경우, 법인의 대표 주소가 있는 1개의 광역자치단체 면적만 인정)
* 단일품종 : 금강, 새금강, 백강, 황금알
※ 단, 밀 생산실적이 없는 신규 경영체는 기존 재배 품목을 대체하기 위한 밀 종자를 확보하거나 향후 재배이행 계획(‘26년 가을파종)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배품종 인정
○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은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별표6)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 조합원 5인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미만 시 자부담금을 확보한 통장사본 제출)
* 설립 후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위 조건은 사업 신청 시부터 충족되어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까지 유지되어야 함
- 구성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추진 절차
○ 사업 신청(~7.15) → 지자체 평가(시·군→시·도→농식품부·aT, ~7.27) → 요건(순도분석 등) 확인(aT, ~7.29) → 최종 선정(농식품부, ~7.31)
사업 설명회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고품질 국산 밀 생산·유통체계 구축
기대 효과
- 국산 밀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공동경영을 통해 생산비 절감
- 농가 교육·컨설팅을 통해 고품질 밀 유통 및 소비 활성화 도모 등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