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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광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 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접수 기간
2025.01.31 ~ 2025.02.10(18:00까지)
2025년 광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 위탁사업자 모집공고
공고 기간
2025.01.31 ~ 2025.02.10
사업 기간
2025.02.27 ~ 2025.12.31
지원 예산
8억 4,8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5.02.26· 결과 심사 후 시 홈페이지 게시 공고
공모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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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5년 광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5. 2. ∼ 12. 3. 사 업 비 : 848,000천원 4. 사 업 량 : 195동 〔주택 140동, 지붕개량(20동), 주택 외 35동〕

사업 목적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석면 저눈기관의 안전한 철거로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함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탁 가능한 법인 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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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슬레이트 처리와 관련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있는 수탁기관의 이사․임원으로 되었을 때는 수탁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지원 내용

- 주택 철거·처리(주택 및 부속건물) :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 ▶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1동당 전액 지원 *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주택 지붕개량 : 20동, 1동당 500만원 지원(슬레이트 철거·처리비 별도) ▶ 우선지원가구 1동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비주택 철거·처리(독립된 축사·창고) : 1동당 면적 200㎡ 이하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가. 민간위탁사업자 신청서 1부 나. 법인(단체) 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라. 법인 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마. 사용인감계 1부 바. 서약서 1부 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아. 실적증빙서류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지방자치단체)에 한함.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제안서(표지) 사업수행실적 - 사업수행계획서 자. 기타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고될 수 있는 서류

선정 기준

- 사업수행능력 : 배점 50점(발주부서 평가, 정량평가) · 사업수행능력 평가 50점 -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 배점 50점(평가위원 평가, 정성평가) · 사업수행 목표, 준비계획, 인력편성 및 관리계획 등

추진 절차

공고-접수-정량평가-평가위원회(정성평가)-결과발표-협약추진

사업 설명회

2025. 2. 18.(화) 민간위탁사업자 평가위원회 개최

기대 효과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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