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 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 접수 기간
- 2026.01.28 ~ 2026.02.09(18:00까지)
광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 위탁사업자 모집공고 - 공고 기간
- 2026.01.28 ~ 2026.02.09
- 사업 기간
- 2026.03.02 ~ 2028.12.31
- 지원 예산
- 9억 1,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2.25· 결과 심사 후 시 홈페이지 게시 공고
- 공모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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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사 업 명: 광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26. 3. ~ 2028. 12.
3. 사 업 비 : 910,000천원/년
4. 사 업 량 : 220동/년 〔주택 140동, 주택 지붕개량 40동, 비주택 40동〕
사업 목적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석면 저눈기관의 안전한 철거로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함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탁 가능한 법인 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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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슬레이트 처리와 관련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있는 수탁기관의 이사․임원으로 되었을 때는 수탁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지원 내용
- 주택 철거·처리(주택 및 부속건물) :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
▶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1동당 전액 지원
*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주택 지붕개량 : 20동, 1동당 500만원 지원(슬레이트 철거·처리비 별도)
▶ 우선지원가구 1동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비주택 철거·처리(독립된 축사·창고) : 1동당 면적 200㎡ 이하 지원
신청·접수 방법
gwangyang.go.kr/saeol/gosi.es?mid=a11005020000&act=view&type_code=02,04&seq=59770&nPage=1
제출 서류
가. 민간위탁사업자 신청서 1부
나. 법인(단체) 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라. 법인 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마. 사용인감계 1부
바. 서약서 1부
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아. 실적증빙서류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지방자치단체)에 한함.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제안서(표지)
사업수행실적
- 사업수행계획서
자. 기타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고될 수 있는 서류
선정 기준
- 사업수행능력 : 배점 40점(발주부서 평가, 정량평가)
-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 배점 60점(평가위원 평가, 정성평가)
· 사업수행 목표, 준비계획, 인력편성 및 관리계획 등
추진 절차
공고-접수-정량평가-평가위원회(정성평가)-결과발표-협약추진
사업 설명회
2026. 2. 20.(금)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관련 평가위원회 개최
기대 효과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